약국서 '니코틴 흡입제' 잘못 광고해 팔다간 행정처분
- 이정환
- 2019-05-13 23:1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회에 협조 요청...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 취급 권장
- 아로마금연파이프·클리닉금연파이프 등 4개 품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부 약국가에서 '니코틴 흡입기'를 금연보조용 '흡연욕구저하제'로 오류 광고하거나 혼동 판매해 소비자 신고 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에서 합성니코틴 성분의 공산품 비타민 흡입기를 의약외품인 흡연욕구저하제로 오인 광고·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타바케어 등 비타민 흡입기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이며, 합성니코틴이 함유됐다. 공산품인 타바케어는 약국 내 취급이 가능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는 약국 취급이 불가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약사회에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판매 관련 협조 요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소비자들이 일부 약국이 니코틴 흡입기를 금연보조, 흡연습관개선 등 의약외품으로 광고·표시해 판매중인 행위를 신고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약국이 취급할 수 있는 흡연욕구저하제는 총 4개 품목이 전부다. 궐련형으로 개발된 미향메드의 '아로마금연파이프'와 그린월드팜의 '클리닉금연파이프', 전자식인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와 '체인지스틱'이 약국 내 의약외품 취급 가능 품목이다.
이외 허가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취급 판매하는 약국은 소비자 신고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9카나프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 10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