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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카페 명칭 PHARMACY, 소비자인식 여부 중요"

  • 정혜진
  • 2019-05-14 19:00:21
  • 같은 카페 상호명에 지자체 각기 다르게 판단
  • 약무정책과 "입법취지·소비자 인식 여부 고려해

상호를 'PHARMACY'라고 정한 카페에 대해 지자체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PHARMACY'라는 카페상호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 여부와 지자체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PHARMACY COFFEE'라는 상호를 쓴 서울의 카페는 보건소 행정지도로 상호명을 변경했으나, 부산의 카페는 'PHARMACY CAFE'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알려졌다. 같은 사안에 지자체 별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앞선 서울과 부산의 동일한 사례에 지자체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판매 품목이나 상점의 제반 여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현장을 확인하고 결정한 지자체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국으로 인식될 만한 수준의 상호라면 사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꼭 '약국'이란 상호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봤을 때 약국 수준으로 인식할 만 하다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산의 사례를 보니 'PHARMACY'라는 말 뒤에 'cafe'라고 덧붙였고, 문자 크기나 작성된 방법 등을 봤다. 소비자가 약국과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약사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소비자가 다른 상점을 약국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취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나온 바 없고 복지부에 직접적으로 질의가 들어온 경우도 없었다.

명확한 판단을 요청하자 약무정책과도 '과도한 계도'라는 의견과 '웬만해서는 다른 상점이 약국 관련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고, 내부 논의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취지, 소비자 인식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보건소가 운영방법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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