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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약 온라인 불법거래 3년새 33건 고발

  • 이정환
  • 2019-05-13 11:43:30
  • 사이트 차단 16개·계도 70건 성과도..."동물약 해외직구 단속 어려워"
  • 올 하반기 농림부 사이트 내 신고 사이트 별도 개설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고발 33건, 사이트 차단 16개, 경미 사안 계도·홍보 70건을 실시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온라인 동물약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 농림부 홈페이지에 신고 사이트를 별도 개설할 계획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 경제지가 보도한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거래' 기사의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터넷 검색, 국민신문고 제보 등을 통해 온라인 동물약 불법 거래 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고·고발과 지도·홍보를 지속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농림부는 동물용 전문약은 수의사 처방이 필수지만, 인터넷 해외직구는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농림부는 "대한수의사회, 지자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불법거래 행위 적발 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온라인 판매업체 계도·홍보 행위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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