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금상승 부담주는 최저임금…올해는 속도조절?
- 강신국
- 2019-05-14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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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 현행법 적용...공익위원도 곧 위촉
- 이재갑 장관 "사회적 수용도 높이기 위한 노력...소상공인 어려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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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80%가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 못했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어 현행법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9일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원 위촉을 추진할 방침이다.
결국 남은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폭인데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줬다"면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업계에서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올랐고,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오른 8350원에 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관내 107개 약국을 대상으로 노무·세무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를 호소했다.
지출되는 임금증가로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약국이 79.4%였고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 업무시간을 줄여 업무부담이 증가한 약국도 27.1%에 달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정 월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원이 고용노동부 문의나 신고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겪는 약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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