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상호 'PHARMACY'...위법 판단, 지역별 제각각
- 정혜진
- 2019-05-13 1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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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보건소 "약국으로 오인 가능성 적어" 민원 반려
- 서울, 같은 이름 카페 행정지도로 카페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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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PHARMACY'인 카페가 문을 열었다. 같은 경우지만 서울의 카페는 '약사법 위반' 소지로 상호를 변경했고, 부산의 카페는 그대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에는 지난해 'PHARMACY cafe'가 문을 열었다. 이 카페는 즉시 해당 보건소에 민원으로 접수됐고, 보건소는 상호를 바꾸도록 행정지도했다.
결국 카페는 'PHARMACY'가 아닌, 'p~'의 다른 이름으로 상호와 간판, 내부 메뉴판과 메뉴 이름까지 모두 변경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직접 나가보았다. 인테리어도 약국에서 영감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를 통해 상호명 변경을 요청했다"며 "카페는 즉시 간판을 교체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경우임에도 부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부산의 한 지역약사회는 최근 관내에 'PHARMACY cafe'라는 상호를 보고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PHARMACY'와 '약국'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민원을 반려했다.
'PHARMACY'가 '약국', '약학'이란 의미가 강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제술', '조제학'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며, 약국 외관 상 실제 약국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에서다.
부산의 해당보건소 관계자는 "'PHARMACY'에는 약국 외에도 '조제하다', '혼합하다' 등 다른 뜻이 있다는 점과, 카페를 약국으로 오인해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상 약국이 아닌 곳에 '약국'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 마포구의 한 유흥주점이 '약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약국 콘셉트의 인테리어로 논란이 됐고, 결국 2014년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법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시정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닌, 보다 개방적인 범위의 'PHARMACY'라는 명칭에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이번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행정지도를 한 서울의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는 '약국 등 '유사명칭'이라고 표현했다. '약국'이라는 말 외에 'PHARMACY'라는 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며 "논란이 된다면 복지부 질의를 통한 유권해석 등 정부 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 보건소의 관계자는 "약사법 20조 6항의 입법취지와 내부 가이드라인 판단기준에서 보면, 약국 명칭을 규제하는 것은 건기식이나 건강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약국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카페를 약국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구두병원'이라는 구두방을 규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해 지금까지 복지부가 유권해석이나 판단을 내놓은 적은 없다. 같은 상황을 놓고 지자체 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상호를 정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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