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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발 '일반약 화상투약기' 파도에 약국가 '술렁'"참초제근(斬草除根). 규제개혁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다.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화두로 올린 말이다. 이 회의에 원격 화상투약 시스템 추진 안건이 상정됐고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 때 일부 약사들이 약국에 설치하자고 했던 화상투약기가 부메랑이 돼 2016년 약사사회로 돌아왔다.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를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고 화상투약기 설치 근거가 담길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안전관리책임자 약사 의무 고용조항을 줄줄이 폐지하기로 해 약사들 사이에선 '묻지마 규제완화'라는 소리도 나온다. 약사회는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통해 약사법 개정 저지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미 4명의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라는 점은 천군만마와도 같다. 약사회는 궐기대회 등 내부 투쟁,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의 연계, 국회 대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원격 화상투약기 = 원격 투약기 개발자는 약사다. 그만큼 약사법과 약사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 흐름을 살펴보면 환자가 화상투약기에 설치된 영상전화로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약사는 환자의 증상을 들은 뒤 약을 선택하게 된다. 환자가 투약기에 돈을 지불하면 약사가 지정한 약이 분출구로 나오는 방식이다. 환자가 개별적으로 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에만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다. 쟁점은 상담약사다. 자판기를 설치한 약국의 개설약사나 근무약사가 하거나 자판기를 설치한 여러 약국 연합해 야간 근무약사를 고용해 투약기 상담을 전담시키는 방안도 검토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상담을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원격진료와 원격약판매 시대가 열리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도 이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화상투약기의 경제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원격화상투약이 허용되는 순간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서면복약지도와 결합된 의약품 택배,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등이 뒤따르면서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 정부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에 약사 의무고용 조항 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업체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조업체에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게된다. 식약처는 오는 6월과 9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약사직능의 독점 영역이 점차 와해되는 현상으로 비쳐진다. ◆약사들 "이건 아니죠" = 약사들은 화상투약기 추진이 현실화되자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트라우마에 빠졌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대한약사회나 임원들을 보면 너무 국회를 믿는 것 같다"면서 "편의점 약 판매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결국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지금은 화상투약기를 약국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결국 공공장소 등으로 설치가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편의점과 경쟁해야 하는 업체도 약국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P약사는 "조제약 택배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엄포에 약사회가 당한 것 아니냐"며 "큰걸 제시하고 작은 걸 얻어가는 정부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한 임원은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건을 보면 의료계에 불리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약사회 현안이 규제개혁과제에 너무 많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2016-05-19 06:14:58강신국 -
"해외직구 이겨라"…유통업체, 가격차 극복 방법은웬만한 외국 제품도 안방에 앉아 클릭 몇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대. 구매대행, 해외 직구가 보편화된 지금, 약국에 일반의약품과 건기식,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제품을 공급하는 수입·유통업체들의 고민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 업체들이 수입제품의 가격 격차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 현재진행 중이다. 자사의 비타민제품을 수입, 약국에 유통하는 다국적제약사 A. 이곳은 현지에서 바로 유입되는 제품들로 약국 유통에 애를 먹고 있다. 이 회사는 현지에서 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대량 공급되는 비타민 제품을 들여와 유통마진과 약국마진을 붙쳐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했다. 그러나 현지 가격과의 차이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약국 판매가가 현지의 프로모션 이벤트 가격과 직접 비교되기 때문. 소비자들이 여행이나 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가격 비교하면서 제품 이미지까지 우려할 상황이다. 이 회사는 고심 끝에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 소비자 구매가를 낮추기 위해 약국 공급가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 론칭 시점보다 약국 공급가를 2000원 가량 낮췄고, 내년까지 2000원을 더 내릴 계획이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공급가가 4000원낮아지면 현지 판매가와의 격차가 약 1000원밖에 나지 않는 셈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배송비, 배송 기간을 감안했을 때 현지와의 가격차이가 15% 내외까지 내려가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환율 등을 생각하며 장기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은 공동구매와 직접 수입의 이점을 전부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다. 한 약사 모임은 약사 주도 하에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0여개의 약국이 모여 공동구매 이점을 노리는 동시에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수입업체와 컨택하는 방법이다. 현재 논의 중인 품목은 유명 약국화장품.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온라인 판매가와 약국 판매가가 많게는 1만원 가까이 차이난다. 이 모임은 100개 이상의 약국이 모여 건기식, 의약외품 등을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매입가를 낮춰왔다. 그러다 한 약국화장품의 해외 직구 온라인 판매가가 약국의 매입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방법을 찾고 있다. 관계자는 "유명 제품이다 보니 주문이 가능한 기본 단위 볼륨이 만 단위를 넘어선다"며 "지금 모인 약국들이 유통기한 안에 수입한 제품을 소화할 지, 수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비교 불가능'한 신제품을 발굴해 큰 제품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세운 유통업체도 있다. 이 유통업체는 현재 건기식, 화장품 등 헬스케어제품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방대한 범위 내에서 해외 제품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건은 높은 제품력과 직접 수입 가능 여부. 두가지 여건이 만족하면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 어느 곳에서든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 단가를 아무리 맞춰봐도 해외직구 가격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라며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해외 수입제품은 헬스케어는 물론 생활용품까지 '가격 이원화'된 상태다. 정식 수입, 판매처를 통한 비싼 가격과 해외직구·구매 대행을 통한 저렴한 가격이 그렇다. 이 업체는 특히 제품력이 있는 유럽 제품 중 헬스케어 이미지를 가진 제품들을 물망에 올려두고 수입을 고민하고 있다. 복잡한 유통단계 없이 수입·통관을 거쳐 바로 약국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약국이 좋은 콘텐츠, 즉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유통업체와 약국 모두 낮은 생산단가, 높은 마진 욕심을 버리고 제품력이 확보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5-19 06:14:56정혜진 -
안전관리책임자 '약사 의무고용 조항' 무더기 폐지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약사 의무고용 조항이 잇달아 폐지될 것으로 보여 약사직능 축소가 우려된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중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에 약사 의무고용 조항 3개가 폐지로 결정됐다. 먼저 식약처는 제약용 원료식품 제조 시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도록 한 제조관리자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약사를 제조관리자에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의약품 첨가제인 '백당'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관리자 자격을 4년제 이상 이공계학과 졸업자로 2년간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업체도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의사,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서 기술자는 생화학, 미생물학, 생명공학, 수의학 전공자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은 소독제 제조업체의 경우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폐지하고 소독제 제조업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편의점 등)의 건기식 영업 신고의무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2016-05-18 14:00:19강신국 -
화상투약기 결국 추진 …10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약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먼저 신사업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한다는 약사법 제50조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결국 약사 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이 된 조제약 택배도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권고 했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처방약 배송 허용은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유통 중 변질, 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의약품 안전사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미해결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은 처방약 배송의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는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최소기준으로 따지면 처방약 배송은 미국에서는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처방약 배송 허용에 관련해서 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2016-05-18 14:00:09강신국 -
향정 60정 처방받은 환자에 조제거부 못하는 약국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갖은 방법을 동원해 향정의약품 몇 십 정을 처방받는 환자와 맞딱뜨려도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약사는 깜짝 놀랄 만한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엔 ▲타나칸정 ▲레바미피드정 ▲서킬베인장용정 ▲메코민캡슐 ▲뉴본정 ▲뉴로카바캡슐 등의 일반·전문의약품 30일 투여 내역 중 향정의약품인 졸피움정 60일 처방이 끼어있었다. 최면진정제 마약류로 분류된 ' 졸피움'이 급여 28일, 비급여 32일 총 60일 투여량이 처방됐다. 같은 약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눈 것도 수상했지만, 최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이 한꺼번에 60정이나 처방됐다는 것에서 약사는 조제가 꺼려졌다. 이 약사는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법처방의 한 경우"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한번에 과량 처방하지 못하도록 억제정책을 펴자,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처방해 정책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향정 과다처방을 막기에는 제도적인 억제책이 소용이 없음을 느끼고 문제있는 처방전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문의했다. 복지부는 특정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정부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식약처 마약정책과에 요양기관 정보를 알려줄 것을 권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향정의약품의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과다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간단한데도 정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언급하며 약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향정의약품처럼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물이 비정상적으로 쓰일 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약사는 조제를 다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들어 향정의약품을 편법적으로 처방, 조제받는 사례가 왕왕 보도되고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친척 등의 명의를 확보해 다량의 오남용 의약품을 모아 범죄에 활용한 경우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 약사는 "이 처방전만 보아도 향정의약품 과다처방 억제책이 소용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직접 약을 전달하는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면 오남용의약품 관련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5-18 12:14:56정혜진 -
"공보의 폐지 논의전 인력확보 고민해야"국방부가 2023년부터 공중보건의사 제도 폐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보의 단체에서는 보건의료제공의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김재림(28·일동보건지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보의 폐지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하지만 공보의가 맡고 있는 역할과 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제공의 관점에서 먼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다가 2023년부터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김 회장은 "공보의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도서산간벽지나 교정시설에서 공보의가 맡고 있는 업무를 신규관리의사가 대체해야 한다"며 "충분한 보상이 있더라도 도서산간벽지나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려는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관리의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2000여명에 이르는 공보의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려면 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게 대공협 입장이다. 김 회장은 "국방부는 공보의 대체인력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얼만큼 이뤄질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폐지 이후 의대 졸업자들의 현역병 입대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군의관과 일반 사병의 복무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뚜렷해야 한다"며 "우수한 자원을 일반사병으로 입대시킬 경우 국가적 손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와 국방부가 의견을 조율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충분한 협의 이후 부처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공협은 2009년부터 최근 7년간 매해 의과 공보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공협이 2016년 5월 현재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 수를 파악한 결과, 1573명으로 각 시군구에 평균 10.3명이 배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각 시군구는 줄어든 공보의 수에도 실적 등을 이유로 보건사업, 진료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공보의를 출장, 순회진료에 무리하게 운용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공협은 5월 말 복지부를 만나 현재 진료에 집중된 공보의 업무를 보건사업, 예방사업 등으로 분산할 필요성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규 관리의사 채용을 요구할 계획이다.2016-05-18 12:14:52이혜경 -
의료법인 합병허용 근거 삭제…법사위서 '급제동'의료법인 합병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프렌차이즈병원이 등장하고, '의사 1인 1개 기관 개설' 근거조문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 야당의원들의 삭제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대안) 중 의료법인 합병허용 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우려와 마찬가지로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 자산 매각이 가능해져서 병원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변질될 수 있고,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의료법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특히 의사 '1인 1개소 개설' 원칙에 반해 프렌차이즈병원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의원도 합병근거 때문에 의료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삭제하고 가도 좋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이한성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에 퇴로를 마련해 주는 좋은 법률안인데 지나치게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일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원안처리를 주문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간사위원들의 의견을 거론하며, 의료법인 합병근거를 담은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합병규정을 삭제하고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합병규정이 빠진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강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2016-05-17 18:48:36최은택 -
꼼수 처방…"조제약은 두 달치, 조제료는 한 달치"'저 병원에서 처방 받으면 약값이 싸다'는 점을 노린 병의원의 편법적 처방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6일 한 약사 커뮤니티에선 '잘못된 처방전 표기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약사가 '노바스크' 1일 1정 30일 처방을, 1일 2정 15일분으로 복용하도록 지시한 처방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처방전은 1일 투약량은 1정이지만 투여 횟수를 2회로 적어 총 30정의 노바스크를 조제하도록 했다. 30일치 노바스크를 15일치 처방전으로 표기한 것이다. 약국가는 이러한 꼼수 처방전이 빈번하다고 문제를 지적해왔다. 최근에는 30일 처방량을 내면서 비고란에 '두 달 분으로 포장'이라고 표기한 편법 처방전이 보도됐지만, 병의원의 잘못된 처방 형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약사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는 처방전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용법란에 조제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해 조치하라고 답했었다. 하지만 약국이 인근 병의원의 잘못된 처방전을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민원을 낸 A약사는 "30일 처방량을 15일 처방으로 낼 경우, 조제료는 15일치만 적용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며 "결국 환자들은 '저 병원에서 처방 받으면 약값이 싸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약량, 투여 횟수 등을 조작해 조제를 하게 되면 환자가 자칫 2배 많은 약을 복용할 수 있고, 이렇게 불거진 약화사고에서 약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익명 제보를 통해 해결하는 창구를 만들거나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하다"며 "약국에서 약화사고의 위험을 안은 처방전에 문제 제기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2016-05-17 12:15:00정혜진 -
고가약·장기 처방에 멍드는 약국…도매는 "반품 불가"고가약 장기 처방전이 약국에게 큰 손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급여가 시작된 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 소발디정 조제를 앞두고 약국의 손해가 예상된다. 병의원에선 해당 약 처방을 앞두고 주변 약국에 약을 미리 구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약국에선 선뜻 약을 들여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고가약을 조제하면 대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 이 약들은 초고가약 급여로 본인부담금이 높아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는 이상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약국의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90일 이상은 조제료가 동일하게 적용돼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는 1만540원으로 묶여 약국 손해는 가중된다. 설상가상 일부 도매상은 약 유통과 동시에 거래 약국들에게 해당 약들의 반품은 불가하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고가약인 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병원에선 준비하라 하고 도매는 벌써부터 유통은 하되 반품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높아 카드로 결제할 게 불보듯 뻔한데 수수료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기 처방과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국의 손해는 이번 문제만은 아니다. 90일 이상 조제일 때 동일한 조제료 책정, 본인부담금의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한 약국은 해외 출장 예정인 한 환자가 약국에서 600일 분 처방 조제를 해 갔다. 약제비 총액 146만5870원 중 본인부담금은 43만9700원이었다. 600일 이상 조제에 적지 않은 시간과 수고가 소요됐지만 조제료는 단 1만5070원, 환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수수료를 빼고 나니 약국은 결국 1만750원의 손해를 봤다. 이 약사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는 조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91일 조제료가 동일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고가약 처방 조제와 관련한 마진율 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16-05-17 12:14:57김지은 -
보상 금지 여파…카드 VAN사, 약국시장 공략 고심지난달 26일부터 매출 3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 약국에 보상금을 비롯한 '리베이트'가 금지됐다. 그동안 건 당 발생하는 보상금을 무기로 영업해온 카드 단말기 회사들이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각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발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안내하며 약국들이 리베이트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00원으로 일명 '캐시백')]을 포함해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예를 들어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 8729;무형의 대가 등이 일절 금지된다. 그동안 보상금 페이벡으로 영업을 해온 업체들은 우선 우와좌왕한 모습이다. 한 카드 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방향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한 분위기"라며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마케팅 수단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른 카드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그간 단말기 경쟁에서는 보상금을 제외하면 가맹점에 줄 수 있는 다른 메리트가 없없다"며 " 10원, 20원 차이 보상금을 주 무기로 영업해온 탓에, 당장 보상금 영업이 금지되면서 업체들도 마케팅 수단이 없어 난감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높은 보상금을 내세웠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그간 애써 확보해온 약국 거래처들이 떨어져나가지 않을 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직접적으로 카드 결제 서비스 안전성보다 약국 보상금을 강조해왔던 업체들이 철퇴를 맞는 격이다. 보상금이 전면 금지되면서 약국에 내세울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밴사와 협의한 내용, 금융감독원 공지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도 분위기를 파악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버리는 대신, 약국에 필요한 스캐너, cctv, pos 시스템과 연계해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신규 사업체에 마케팅이 집중될 전망이다. 위약금을 감당하기 보다 새로 가입처를 알아봐야 할 약국은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꼼꼼하게 따져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주에서 다음주면 우리 회사를 포함해 다른 회사들도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6-05-17 06:14: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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