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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처방…"조제약은 두 달치, 조제료는 한 달치"

  • 정혜진
  • 2016-05-17 12:15:00
  • 투여회수 조작해 조제료 본인부담금 낮추려는 처방전 논란

복지부에 민원으로 제기된 편법 처방전
'저 병원에서 처방 받으면 약값이 싸다'는 점을 노린 병의원의 편법적 처방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6일 한 약사 커뮤니티에선 '잘못된 처방전 표기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약사가 '노바스크' 1일 1정 30일 처방을, 1일 2정 15일분으로 복용하도록 지시한 처방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처방전은 1일 투약량은 1정이지만 투여 횟수를 2회로 적어 총 30정의 노바스크를 조제하도록 했다. 30일치 노바스크를 15일치 처방전으로 표기한 것이다.

약국가는 이러한 꼼수 처방전이 빈번하다고 문제를 지적해왔다. 최근에는 30일 처방량을 내면서 비고란에 '두 달 분으로 포장'이라고 표기한 편법 처방전이 보도됐지만, 병의원의 잘못된 처방 형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약사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는 처방전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용법란에 조제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해 조치하라고 답했었다.

하지만 약국이 인근 병의원의 잘못된 처방전을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민원을 낸 A약사는 "30일 처방량을 15일 처방으로 낼 경우, 조제료는 15일치만 적용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며 "결국 환자들은 '저 병원에서 처방 받으면 약값이 싸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약량, 투여 횟수 등을 조작해 조제를 하게 되면 환자가 자칫 2배 많은 약을 복용할 수 있고, 이렇게 불거진 약화사고에서 약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익명 제보를 통해 해결하는 창구를 만들거나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하다"며 "약국에서 약화사고의 위험을 안은 처방전에 문제 제기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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