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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결국 추진 …10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

  • 강신국
  • 2016-05-18 14:00:09
  • 복지부, 신사업추진위 건의 수용...조제약 택배는 일단 유보

약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서울시약사회 결의대회
복지부는 먼저 신사업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한다는 약사법 제50조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결국 약사 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이 된 조제약 택배도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권고 했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처방약 배송 허용은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유통 중 변질, 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의약품 안전사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미해결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은 처방약 배송의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는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최소기준으로 따지면 처방약 배송은 미국에서는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처방약 배송 허용에 관련해서 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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