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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장기 처방에 멍드는 약국…도매는 "반품 불가"

  • 김지은
  • 2016-05-17 12:14:57
  • C형 간염치료제 약국 손해 현실화...약국가 "조제할수록 손해"

고가약 장기 처방전이 약국에게 큰 손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급여가 시작된 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 소발디정 조제를 앞두고 약국의 손해가 예상된다.

병의원에선 해당 약 처방을 앞두고 주변 약국에 약을 미리 구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약국에선 선뜻 약을 들여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고가약을 조제하면 대부분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 이 약들은 초고가약 급여로 본인부담금이 높아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는 이상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약국의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90일 이상은 조제료가 동일하게 적용돼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는 1만540원으로 묶여 약국 손해는 가중된다.

소발디, 하보니 28일 처방 기준 본인부담과 카드수수료에 따른 약국 손해분 산정 결과.
설상가상 일부 도매상은 약 유통과 동시에 거래 약국들에게 해당 약들의 반품은 불가하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고가약인 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병원에선 준비하라 하고 도매는 벌써부터 유통은 하되 반품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높아 카드로 결제할 게 불보듯 뻔한데 수수료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기 처방과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국의 손해는 이번 문제만은 아니다.

90일 이상 조제일 때 동일한 조제료 책정, 본인부담금의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한 약국은 해외 출장 예정인 한 환자가 약국에서 600일 분 처방 조제를 해 갔다. 약제비 총액 146만5870원 중 본인부담금은 43만9700원이었다.

약국에서 600일분 처방이 나온 사례. 본인부담금이 43만원으로 약국은 카드 수수료 분을 고스란히 손해봐야 했다.
600일 이상 조제에 적지 않은 시간과 수고가 소요됐지만 조제료는 단 1만5070원, 환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수수료를 빼고 나니 약국은 결국 1만750원의 손해를 봤다. 이 약사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는 조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91일 조제료가 동일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고가약 처방 조제와 관련한 마진율 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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