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일반약 화상투약기' 파도에 약국가 '술렁'
- 강신국
- 2016-05-19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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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관리자 약사의무고용 폐지도 불만...약사들 "묻지마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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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초제근(斬草除根). 규제개혁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다.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화두로 올린 말이다.
이 회의에 원격 화상투약 시스템 추진 안건이 상정됐고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 때 일부 약사들이 약국에 설치하자고 했던 화상투약기가 부메랑이 돼 2016년 약사사회로 돌아왔다.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를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고 화상투약기 설치 근거가 담길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안전관리책임자 약사 의무 고용조항을 줄줄이 폐지하기로 해 약사들 사이에선 '묻지마 규제완화'라는 소리도 나온다.

약사회는 궐기대회 등 내부 투쟁,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의 연계, 국회 대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원격 화상투약기 = 원격 투약기 개발자는 약사다. 그만큼 약사법과 약사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 흐름을 살펴보면 환자가 화상투약기에 설치된 영상전화로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약사는 환자의 증상을 들은 뒤 약을 선택하게 된다. 환자가 투약기에 돈을 지불하면 약사가 지정한 약이 분출구로 나오는 방식이다.
환자가 개별적으로 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에만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다.
쟁점은 상담약사다. 자판기를 설치한 약국의 개설약사나 근무약사가 하거나 자판기를 설치한 여러 약국 연합해 야간 근무약사를 고용해 투약기 상담을 전담시키는 방안도 검토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상담을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원격진료와 원격약판매 시대가 열리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약사사회도 이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화상투약기의 경제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붙이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원격화상투약이 허용되는 순간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서면복약지도와 결합된 의약품 택배,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등이 뒤따르면서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 정부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에 약사 의무고용 조항 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업체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제조업체에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게된다.
식약처는 오는 6월과 9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약사들 "이건 아니죠" = 약사들은 화상투약기 추진이 현실화되자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트라우마에 빠졌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대한약사회나 임원들을 보면 너무 국회를 믿는 것 같다"면서 "편의점 약 판매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결국 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지금은 화상투약기를 약국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결국 공공장소 등으로 설치가 확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편의점과 경쟁해야 하는 업체도 약국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P약사는 "조제약 택배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엄포에 약사회가 당한 것 아니냐"며 "큰걸 제시하고 작은 걸 얻어가는 정부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한 임원은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건을 보면 의료계에 불리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약사회 현안이 규제개혁과제에 너무 많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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