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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보상 금지 여파…카드 VAN사, 약국시장 공략 고심

  • 정혜진
  • 2016-05-17 06:14:57
  • 마케팅 활로 모색...단말기 가격 인하 계획도

지난달 26일부터 매출 3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 약국에 보상금을 비롯한 '리베이트'가 금지됐다.

그동안 건 당 발생하는 보상금을 무기로 영업해온 카드 단말기 회사들이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각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발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안내하며 약국들이 리베이트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00원으로 일명 '캐시백')]을 포함해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예를 들어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 8729;무형의 대가 등이 일절 금지된다.

그동안 보상금 페이벡으로 영업을 해온 업체들은 우선 우와좌왕한 모습이다.

한 카드 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방향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한 분위기"라며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마케팅 수단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른 카드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그간 단말기 경쟁에서는 보상금을 제외하면 가맹점에 줄 수 있는 다른 메리트가 없없다"며 " 10원, 20원 차이 보상금을 주 무기로 영업해온 탓에, 당장 보상금 영업이 금지되면서 업체들도 마케팅 수단이 없어 난감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높은 보상금을 내세웠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그간 애써 확보해온 약국 거래처들이 떨어져나가지 않을 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직접적으로 카드 결제 서비스 안전성보다 약국 보상금을 강조해왔던 업체들이 철퇴를 맞는 격이다. 보상금이 전면 금지되면서 약국에 내세울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밴사와 협의한 내용, 금융감독원 공지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도 분위기를 파악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버리는 대신, 약국에 필요한 스캐너, cctv, pos 시스템과 연계해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신규 사업체에 마케팅이 집중될 전망이다. 위약금을 감당하기 보다 새로 가입처를 알아봐야 할 약국은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만큼, 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꼼꼼하게 따져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주에서 다음주면 우리 회사를 포함해 다른 회사들도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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