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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약사 의무고용 조항' 무더기 폐지

  • 강신국
  • 2016-05-18 14:00:19
  • 식약처, 규제개혁 과제 제시...편의점 건기식 영업신고 2년간 면제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약사 의무고용 조항이 잇달아 폐지될 것으로 보여 약사직능 축소가 우려된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중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에 약사 의무고용 조항 3개가 폐지로 결정됐다.

먼저 식약처는 제약용 원료식품 제조 시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도록 한 제조관리자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식품제조업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약사를 제조관리자에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의약품 첨가제인 '백당'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관리자 자격을 4년제 이상 이공계학과 졸업자로 2년간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제조업체도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의사,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서 기술자는 생화학, 미생물학, 생명공학, 수의학 전공자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은 소독제 제조업체의 경우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폐지하고 소독제 제조업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편의점 등)의 건기식 영업 신고의무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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