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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 형태, 개선은 좋은데"…대용량 포장만 공급약국의 인기 품목 중 하나로 떠오른 낱개포장(파우치) 의약품 중 일부가 대용량 포장만이 공급되고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환자 복용 편의 차원에서 낱개포장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지만, 대량 생산으로 인해 조제 약국에는 불편을 주고 있다. 제약사들의 파우치 형태 제품 출시는 약국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대용량의 병으로 유통돼 약사가 일일이 소분해 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개봉한 후 남은 시럽은 관리 등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조제 시비가 잦은 시럽제가 개별포장으로 생산, 공급되면서 조제 과정도 간소해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제품이 대용량 포장단위만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진해거담 복합제 중 최초로 파우치형태 제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A제품을 비롯해 현탁액 B, C제품 등의 경우 1상자에 100포에서 120포까지 대량 단위 포장으로만 출시돼 약국에서는 조제 불편에 재고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유통량을 늘리기 위해 대량의 포장단위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파우치 형태로 출시된 제품 중에는 한박스에 12포씩 소포장이 나오고 있는데 반해 인기 제품 중 일부는 대량의 100포 이상만이 유통되고 있다"며 "조제를 하다보면 4일분 12포, 5일분 15포 등 일일이 개수를 세어 나가는데 대량으로 나오다보니 번거로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요즘 인기 있는 제품들이 대량 포장 유통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약사들이 수급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대형 포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한편 관련 업체 중 일부에서는 약국의 반응을 고려해 소포장 단위 제품 생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제품 관계 업체는 "내부적으로는 제품 수급을 워낙 크게 만들다보니 수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민원이 많았던 만큼 용량을 적게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빠른 시일 내 소포장 제품 생산을 검토 해 반영될 수 있도로 하겠다"고 밝혔다.2016-04-04 06:14:52김지은 -
휴베이스, 팜스넷 통해 PB제품 유통휴베이스가 팜스넷과 제휴, 기존 PB제품 등의 유통시스템을 통일한다. 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2일 회원 워크숍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휴베이스 회원들은 휴베이스 PB제품 등 OEM제품이나 협력업체 제품을 주문할 때 휴베이스몰과 휴베이스팜 등 두 온라인몰로 양분된 루트를 이용했다. 이 두가지 루트를 통일, 활용하기 위해 휴베이스는 팜스넷과 업무협약을 제결, 5월부터 주문 시스템을 팜스넷 폐쇄몰을 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휴베이스의 자체 유통망인 휴베이스팜이 제일 먼저 팜스넷에 입점하며, 향후 협력업체들 제품도 팜스넷을 통해 유통한다. 휴베이스는 이같은 방식을 활용, 향후 제약사나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늘려갈 방침이다. 현재 휴베이스는 감기약 '휴코프'를 PB제품으로 개발했으며, 네이처스팜의 건기식 12종, '애니덤 네일앤토우 뉴트리언트' 등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홍성광 대표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유통망이나 마케팅 통로가 없어 사장되는 기업들이 이 팜스넷 망을 이용해 휴베이스 약국들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도록 제품을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2016-04-04 06:00:01정혜진 -
"주입식서 쌍방향으로"…약사 공부법이 진화한다약사들의 공부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 SNS에서 소통하며 공부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특정 주제를 정해 채팅방을 만들어 각자 자신이 공부한 것이나 알게 된 정보를 게재하면 다른 약사들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어느 분야에 정통하거나 전문인 약사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정기적으로 주제를 정해 글을 게재하면 해당 내용을 많은 동료 약사들이 참고하기도 한다. 의문이 있는 부분은 댓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면 해당 약사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 지역,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평소 알지 못했던 내용 등을 소통하며 알아가는 것이다. SNS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모임 중 하나가 '실전임상영양약학회'이다. 약사와건강을 운영 중인 서정민 약사가 주축이 된 모임은 네이버 밴드 상에서 하루에도 약사들이 올린 수십 건의 글이 게재된다. 자신의 조제, 상담 사례에서부터 직접 공부한 내용, 의약품과 관련한 해외 학회나 박람회 등에 참여한 내용 등 분야도 다양하다. 게재된 글에 대해 회원 약사들은 함께 공부하고 댓글을 달며 소통한다. 서정민 약사는 "밴드 운영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약사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줄은 몰랐다"며 "어찌 보면 약사는 모두 교육자일 수 있는데 SNS 공간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약국 경영 상황이나 제품 판매 노하우, 지식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배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동료 약사들과 학습하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 스타 약사들과 단체도 있다. 약국 한방에 대한 블로글 글을 지속해서 게재하고 있는 배현 약사나 일본 OTC 등을 국내 환경에 맞춰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서 설명 중인 이현정 약사 등이 그들이다. 최근 홈페이지를 오픈한 어여모(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의 경우 그동안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어린이, 여성 건강 관련 약국 상담 노하우 등을 회원 약사들이 공유했다.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정보를 나누며 활동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공부 방법 변화 이유 중 하나로 스마트폰의 발달을 꼽았다. 시간, 공간적 제약이 많은 약국 업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며 자유롭게 인터넷이나 SNS 활동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약국 환경 침체도 약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약사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배움과 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체인 관계자는 "약국 특성상 외부 강의를 듣기도, 약국 업무 중 인터넷 하기도 쉽지 않은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약사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약국의 경우 극도로 폐쇄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부터 혼자보다는 같이 잘 해보자는 생각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04-02 06:14:54김지은 -
대웅·동화 등 바이오코리아서 8건 수출계약·MOU 체결오늘(1일) 폐막을 앞둔 바이오코리아 2016 행사에서 국내제약사가 총 8건의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일 팜페어 수출계약 체결식(Pharm Fair Signing Ceremony in BIO KOREA 2016)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웅제약과 동화약품이 '나보타'(바이오의약품), '우루사비정'(일반의약품), '페노스탑', '루피어'(제네릭의약품), '미인활명수액'(일반의약품)의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 또 동화약품, 씨엘팜, 일동제약, 신일제약은 제품수출(항생제, 구강용해필름제, 유산균, 히알루론산, 기관지확장제, 금연제, 소염진통제 등)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정부차원의 G2G, G2B 협력의 결과로 국내기업들과 신흥국 기업들 간의 MOU가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진흥원의 상임컨설턴트인 케말하팁과 마하모드 알 카와즈마의 중계를 통해 중동 지역 주요 유통 업체인 MS 파마사와 일동제약, 신일제약의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진흥원의 상임컨설턴트들(신헌우, 아구스틴 델라카예, 아나스타샤 코즐로바)이 중계한 국내 기업(씨엘팜)과 중남미 기업 간의 업무협약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출이 30%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면서 "오늘과 같은 성과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제약산업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이루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4-01 14:17:46이정환 -
'약사고용' 짐 더는 위탁도매, 고민에 빠진 수탁도매내년부터 의약품 창고 위탁업체의 약사 고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수탁업체들 사이에서 약사 고용 기준이 초미의 관심사다. 의약품 수탁을 받는 업체와 협회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가이드라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수탁업체들이 말하는 위수탁 약사 고용 규정에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현재 국내에서 창고 수탁을 하는 주요 업체는 대략 30여 곳. 전국적으로 집계해도 총 100곳이 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자사의 의약품 보관을 위탁하는 업체는 400곳 가까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처럼 창고 위수탁이 활성화됐지만 지금까지 약사 고용 형태는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위탁, 수탁 업체 모두가 관리 약사 1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위탁업체도 의무규정에 따라 약사를 고용, 수탁업체에 파견을 보내 자사의 의약품 입고, 출하 과정을 관리하게 했다. 유통협회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위수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안을 만들어 관련 단체인 약사회, 복지부의 협의를 거치려면 이르면 상반기 내에 유통협회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수탁업체에 따라 거래 제약사만큼 많은 도매업체로부터 수탁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두곳 물류를 수탁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편차가 크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수탁업체라 해도 약사 단 1명이 상주하며 모든 의약품부터 백신, 생물학적 제제까지 총괄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사 물류가 입출고될 때 잠깐 약사가 오고가는 곳도 있다"며 "일괄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수탁업체들은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공통 원칙은 '합리적인 근거와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외부 압력이나 탁상공론에서 나온 이론적인 대안들로는 각 업체 상황과 의약품 관리 상황에 적합한 약사 인력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사 고용 규정 하나로 내년부터 위수탁 현장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약사 고용 인건비를 생각해 위수탁 수수료 수준도 달라지고 약사들의 고용 형태도 달라질텐데, 이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사항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용을 떠나 약사가 더 필요하다면 더 고용하겠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탁 업체가 피해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약사를 여러 명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인건비는 물론 함께 일하는 약사들 간 직급 차이, 출근 형태 등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형 업체에 필요한 약사 숫자, 매출 100억 원 업체의 관리약사 숫자가 같을 수는 없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탁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의견이 많이 제안돼야 한다"며 "위탁업체 편의를 봐주고자 수탁업체가 엉뚱한 짐을 지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4-01 06:15:00정혜진 -
약국등 가맹점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결제, 결국 연기이달부터 시행될 예정됐던 5만원 이하 소액 카드 소액결제 무서명거래(No CVM)가 사실상 연기된 가운데, 약국가는 캐시백 축소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카드 업계와 밴(VAN), 밴 대리점 관계자들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당초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카드 소액결제 무서명 거래가 무기한 연기됐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간담회 등에서 드러난 업체들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올해 상반기 안으로의 제도 시행도 불투명한 상태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를 통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가 별도 계약 없이도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5만원 미만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 확인 과정인 서명을 생략하게 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지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 효과 차원에서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결제가 이뤄지면 단말기 설치·관리하는 밴 대리점으로부터 전표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무서명거래가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밴사와 밴 대리점의 입장은 다르다. 카드사가 5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전표 매입을 중단하게 되면 수수료 수익이 줄어 재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절충안을 만들어 재논의 하자는 입장이지만 절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현재 당국이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 간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국가 "무서명 거래 도입, 캐시백 축소 우려" 약국들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가 바뀌면 소액 결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래 과정에서 편의가 도모될 예정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약국에서 매년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중소형 약국들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약국 거래의 대부분이라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반면 우려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서명 거래로 밴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축소되면 약국에서 카드결제에 따른 캐시백(일명 밴피)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 캐시백으로 결제 건당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50원까지 제공받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밴 대리점 이익이 줄면 당연히 가맹점으로 오는 밴피, 캐시백이 줄어들거나 없앨수도 있는 문제"라며 "서명 편하게 해주는 대신 그동안 지급받던 캐시백이 사라지는 건데, 이럴 바에는 그냥 서명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무서명 거래 도입이 득이 될지 실이 될 지는 모를 문제"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약국이 밴피받는 것은 더 힘들어지건데 카드 수수료는 올라가고 밴피는 없어지고 카드사들만 좋은 일들 시키는 꼴"이라고 토로했다.2016-04-01 06:14:58김지은 -
"이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무시해도 된다"병의원들이 구체적인 임상 사유 없이 '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술 더 떠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란 문구를 반복적으로 기재하며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는 병의원이 있다면? 아로파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 법무지원팀은 31일 복지부에 일부 병의원의 지속적인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 관련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에서 협동조합은 병의원들이 처방전을 발행할 때 구체적 임상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는 것의 합법성 여부를 물었다. 복지부는 우선 "임상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대체조제 불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대체조제를 한 경우 환자에게 알릴 의무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가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불가에 관한 사유로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란 표시를 구체적 임상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같은 문구를 반복해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진찰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그 대체조제가 불가한 임상적 사유가 결정될 수 있어 일반론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 환자 상태와 관련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를 처방전에 반복 기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대체조제 도입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일부 병의원이 처방전 전체 의약품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경우, 문제가 있냐는 질의에는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품목'은 대체조제 가능 또는 불가한 대상으로서 의약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때 반드시 품목단위로 개별적으로만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6-03-31 12:14:55김지은 -
처방전 V252 코드 사후점검 악순환에 약사들 '불만'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과 관련한 약국 사후점검이 시작된다. 3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청구 명세서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관련 특정기호 'V252' 코드가 기재돼 청구됐지만 약국 청구 명세서에는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것에 대해 심평원 지원이 사후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게 V252코드다. 사후점검 대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조제분(12개월분)이며 점검 방법은 이미 청구된 점검대상 건을 해당 약국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원외처방전 사본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대형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구난방 기재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V252코드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V252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심평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1년전 자료를 찾아야 하는 행정부담과 의료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누락청구를 왜 약국이 소명해야 하는 것도 불만이다. 이미 약사회는 2014년 1월 처방전 내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국에 대한 사후점검만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을 보면 V252 코드 기재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민생회무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국회와 정부 기관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V252)로 인한 사후심사 문제점과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2016-03-31 12:14:52강신국 -
"지카 바이러스 예방, 머크와 함께 하세요"한국 머크(대표 미하일 그룬트)가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머크의 무독성 모기 및 해충 퇴치제 IR3535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를 매개로 지카(Zika) 바이러스가 확산돼 모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신부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은 신생아 소두증으로 불리는 발달 증후군과 연관돼 보인다. 그 밖에 망막 손상이나 자가면역질환(길랑-바레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지카 또는 치쿤구니야(Chikungunya)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없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다른 방식의 예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모기장 설치, 긴 소매 착용, 주택 방충망 사용으로 모기한테 직접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IR3535와 같은 해충 퇴치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다. 그 동안 머크는 IR3535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바이러스, 황열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여러 숲모기종(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을 퇴치하는 효과를 확인했고, 이미 국내 회사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상품화 했다. 해충 퇴치제 IR3535(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는 자연 발생하는 아미노산 베타알라닌(β-Alanine)의 유도체다. 투명 무색 무취의 액체 혼합물로 급성 독성, 국부 내약성, 광독성, 반복 투여 독성, 유전독성/변이원성, 생식 독성, 독성동태시험, 생태 독성에 관한 다양한 체내 외 연구를 통해 소비자, 작업자,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됐다. 현재 시판 중인 합성 퇴치제 가운데 가장 안전한 옵션인 IR3535는 WHO 위험 분류에서 일반적 사용에서 급성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의 U 등급으로 분류된 유일한 물질이며, 우수한 독성 프로파일은 시판 중인 합성 퇴치제 가운데 가장 안전한 옵션으로 어패류, 해조류와 같은 수생 생물에 독성이 없으며 환경에 축적되지 않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IR3535가 잠재적 생식 독성 및 발달 독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됐다는 점이다. IR3535는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No. 414에 따라 들쥐와 토끼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기형유발이나 배아 독성은 없었다. 모체 독성 투여 등에서도 기형이나 발달상 이형은 관찰되지 않아, 발달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에 근거한 위험 평가 결과 IR3535는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 우리가 실생활에서 모기장 설치, 긴 소매 착용, 주택 방충망 사용으로 모기한테 직접 물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 이외에도 안전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예방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6-03-31 10:13:1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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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약국 일반약 공급중단 사태…곧 결론 날 듯제약사들에 의한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중단 사태가 이르면 상반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2월말~3월초)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사무실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정확한 방문시점은 말할 수 없지만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우리의 일련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계된 제약사들도 공정위 조사를 의식해 최근 자체 CP팀을 가동, 내부 검토·확인 작업을 마쳤다. 공정위 조사의 방향은 제약사들에게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중단을 요청한 약준모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위법성 여부 등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약준모에 요구했고, 약준모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명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사태의 결론은 두 가지로 잡힐 수 있다. 하나는 행정지도(한약사회/약준모 간 조정합의)며 조정 불발 때 행정처분이다. 만약 공정위가 한약사회의 손을 들어 준다면 약준모와 관련 제약사들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준모의 제약사 압박으로 인한 일반약 공급 중단과 불매운동 조치는 한약사회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여서 합의는 있을 수 없다. 법의 엄중한 잣대로 적법과 위법을 가려 회원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3-31 09:59:5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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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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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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