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용·시럽제 신코드 석달 유예…약국 "이대론 안된다"
- 강신국
- 2016-06-23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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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약국 모두 혼란...외용제 소분조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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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신코드 도입의 핵심은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등재를 하고 코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OO연고 1g(최소단위), 상한금액 100원이었다면 신코드 방식에서는 OO연고 10g(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1000원이 된다.
예를 들어 아시클로버50mg의 경우 기존 보험등재 방식(최소단위)은 1g 840원이었다. 신코드 방식(생산규격단위)이 도입되면서 아시클로버 100mg은 1680원, 150mg은 2520원, 250mg은 4200원으로 세분화된다.
결국 포장단위에 따라 한 개의 의약품에 3~5개까지 다른 청구코드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좌석훈 전 제주도약사회장은 "제품을 표기하는 방식도 현행 표준명칭 및 성분명 표기와 달리 주성분 총함량/규격을 표기하고 규격단위를 통일하도록 해 투약료 처방내역과 진료(조제)내역 표기방법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좌 전 회장은 "기존에 도모호론크림 20g/개를 처방하면, 총 투약량인 20g을 '1회 투약량'에 기재하고 1일 투여 횟수와 총 투약일수 모두 1로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처방 시 '총 투약량'을 ‘1’로 기재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대용량 포장에서 소분조제를 하는 경우 더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즉 도모호론크림 500mg/병에서 20g을 처방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1회 투약량'에 실제 처방한 20(g)만 입력했지만 이제는 1회 투약량에 총 투약량 '0.04'를 입력해야 한다. 500g 중 20g만 처방하니 1/25로,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 전 회장은 "신코드 사용이 석달 유예됐다고 해도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나서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에서는 변경코드때문에 라벨프린터 세팅을 코드별로 일일이 다 바꿔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오건영 약사는 "내복액제는 그나마 파우치 단위를 제외하고는 포장규격에 따른 수가가 같아 나은편이지만 외용제는 규격에 따라 수가가 책정돼 있어 세심히 살펴보고 입력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 약사는 "대한약사회는 최소한 심평원과 협의해 제도 시행전에 미생산 규격품목들의 코드를 삭제하거나 급여정지를 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일단 약사들은 신코드 도입 3개월 유예로 시간을 벌었지만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복지부, 심평원과 약제급여목록 변경에 따른 신코드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청구 SW로 해결할 수 없는 외용제 청구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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