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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약심은 내 것"…후보 3인 표심잡기 분주이번 약사회장 보궐선거에서 1934명의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 3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부산지역은 특히 표 쏠림 현상이 강하고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먼저, 부산지역에서 강하게 자신감을 나타내는 후보는 문재빈 후보다. 문 후보는 부산시약사회장을 역임한 이철희 씨가 선대본부장으로 있는 데다, 최근 이철희 씨의 주도로 현직 분회장 11명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자신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서울시약사회장 당시 이철희 씨가 부산시약사회장이었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11개 분회장 지지는 물론, 문 후보 출생지가 경남이란 점이 부산지역 민심을 끌어 올 수 있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박한일 후보 캠프는 부산지역 세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부산 성대약대 동문회를 중심으로 부산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했다. 부산 선대본 명예 본부장은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정종엽 씨가 맡았고, 선대위원장은 60년대 약국 뱀소포 사건의 주역인 주상재 씨가 내정됐다. 본부장에는 유재갑·하무정씨, 각구 선대위원으로는 강주수(영도구), 박영효(중구), 김춘영(서구), 박경효(동래구), 김용수(진구), 이종철(사상구), 하영배(사하구), 이상민(북구), 최성환(금정구), 이동훈(남구) 약사가 각각 선임됐다. 김구 후보는 집행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옥태석 부산시약사회장과 박진엽 부회장이 김구 후보 밀기에 전면에 나섰고,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도 김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일례로 박진엽 부회장은 그가 부산시약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분회장이었던 인사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로 초청한 뒤, 김구 후보와 만남의 자리를 별도로 주선하기도 했다.2008-06-14 06:25:09한승우·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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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800 미만 약국도 부가세 혜택 사라져[이슈분석] 영세약국 간이과세자 혜택 전면 말소 오는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된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해 조제 매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괄적용 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던 약국들의 경우 그간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었다. 이 가운데 조제 수익까지 저조한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까지 모두 포함돼 이번 개정된 세법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적용지역은 읍·면을 제외한 서울 및 각 광역시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단위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영세약국 직격탄= 국세청은 분업 이후 조제수입이 증가한 반면 조제로 인해 매약 및 외품에 신경을 덜 써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약국들의 간이과세 혜택을 없애 현실적인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 같은 고시개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제 매출이 연 10만원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괄적용한다는 데서 첫번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조제건 수가 미미한 영세약국들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부가세 혜택이 말소돼 세액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국세청이 의도한 세법 개정 취지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약국이 해당 지역에 포진돼 있음에도 사전조사 없이 이 같이 개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세법 개정은 통상 1년 단위로 환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관례를 깨고, 개국한 지 1년 미만인 이유로 연소득을 데이터화 할 수 없는 약국들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독 적용불구 사전통고 미약, 유예기간 필요= 이에 대해 일선 약국가는 “소매업 중 약국 단독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고해 의견개시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약국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올려놓고서 사전통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국세청에 전화를 해 항의했지만 ‘행정예고는 이미 마쳤고 의견개시 기회 부여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매업 중 단독 적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협회 차원의 공지는 이뤄져야 했다는 점에서는 약국가의 원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반납해야= 약국가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개정고시가 어찌됐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약국가는 7월부터 변경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를 해야 하며 메이커나 도매상에 사본을 교부 및 통보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 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을 게시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유형전환일인 6월 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태확인 거쳐 열외”… 단서조항 실효성 있나=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입법고시하면서 부칙에 열외 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단서조항은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조제분 매출은 100% 입증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외품과 일반약 등 과세분 매출인데,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세약국은 이 부분을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세무 관계자들은 단서조항이 단순 ‘사문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실제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이가 적다는 것과 정책이 고시된 시점에서 의견개진을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약사들은 담당 세무서와 충분히 상담 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필요 시 현장조사 등도 받아 권리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8-06-13 12:45:31김정주 -
노바스크·올메텍 등 4273품목 약가 재평가복지부,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의견조회 지난해 상반기 기준 EDI 청구액 2, 3위를 기록했던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등을 포함한 급여등재 4273품목이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대상에는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외에도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아프로벨정150mg, 헵세라정10mg, 코자플러스정, 올메텍정20mg 등 청구액 상위권의 대형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11일 복지부는 이 달 1일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2008년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은 지난 1999년 8월 31일 이전 등재품목 가운데 분류번호 111(전신마취제)~219(기타 순환기계용약)에 해당하는 3915품목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74품목,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83품목에 대한 약가재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고된 동현신약의 '요레친정'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품목별로는 1999년 이전 등재품목에서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아프로벨정150mg ▲코자정 ▲코자플러스정 ▲기넥신에프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타나민정 ▲아리셉트정10mg ▲사미온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분류에서는 ▲아달라트오로스정 ▲동아니세틸정 ▲딜라트렌정 ▲프로그랍캅셀 ▲동아오팔몬정 ▲명인디스그렌캅셀 등도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됐다.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에는 글리벡필름코팅정을 비롯해 ▲아타칸플러스정 ▲가스모틴정5mg ▲조믹정2.5mg ▲나라믹정 등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의 최초 등재품목으로 이번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된 의약품은 ▲리바로정2mg ▲바이토린 ▲헵세라정10mg ▲올메텍정20mg ▲젤독스캅셀 등이다. 현재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선정된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해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대상을 선정해 이 달말까지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재평가 품목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달말까지는 최종 대상을 공고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말했다.2008-06-12 06:30:27박동준 -
7월부터 영세약국 간이과세 혜택 없어진다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이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적용, 영세약국과 문전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과세유형 전환일인 오는 30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기존 간이과세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 된다. 약국 조제 매출 규모 상관없이 전부 '일반과세자' 이는 그간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해 7분의 1로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던 연간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365일 환산)인 영세약국의 경우, 이제부터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이 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제 매출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새로 개국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조제전문 약국을 제외한 4800만원 미만 영세약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세액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부칙에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상황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해당 약국들은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계속 남게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서 통보대로 일반과세자 전환을 감수해야 하는 다수 영세약국의 경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를 한 후 몇 가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 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을 게시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김응일 약사는 "과세유형전환일(6월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일 적용될 고시를 불과 20일 전인 6월 10일에 발표하고, 전환통보에 대해서도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한동안 약국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2008-06-12 06:27:44김정주 -
초여름 불경기에 약국가 경영난 심화5월 말, 6월 초를 기점으로 약국가의 고질적인 불황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약국가가 경영난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뀐 세무제도로 인해 종소세 납부비가 폭증하고 원자재 등 물가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아 약국 제반비용까지 상승하거나 상승이 예상돼 올해 6월이 예년보다 더욱 힘들다는 것이 약국가의 하소연이다. 경기도 부천 O약국의 L약사는 “해마다 이맘때면 기온 상승으로 처방전 유입량이 감소하는데다가 종소세 납부 시즌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올해만큼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처방전 유입량 감소와 관련, 공단의 ‘5월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약국 급여비 청구액이 5월이 4월과 비교해 2.2% 감소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종소세 납부비용의 경우, 바뀐 제도로 인해 작년 7월부터 원천징수 대상에 약값이 제외되고 조제료에서만 징수돼왔기 때문에 약값이 전체 지출의 90% 내외를 차지하는 약국의 특성상 이번에 내야할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이 폭증한 소득세에 기장료, 조정료 등까지 지출하고 나면 올해 약국가에서 예상치로 마련해뒀던 예비비보다 더 많은 지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부터 차츰 오르던 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 폭등해 약국 제반비용 지출 부담도 한 층 커졌다. 서울 용산구 D약국 H약사는 “약값도 많이 오르고 약국 유지비용, 즉 소모품비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약국가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5일을 기점으로 약국 소비심리가 위축돼 가정의 달 이벤트 상품 매출도 뚝 끊기고, 불경기·물가폭등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침체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H약사는 “특히 처방전보다 일반약과 외품 매출 비중이 높은 약국이 힘들다”며 “예를 들어 비타민C의 경우, 아파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O약국 A약사 또한 “인건비와 고정지출 비용은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매출은 감소해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부연했다. 약국가는 매출에 기여할만한 여름 이벤트 테마가 뚜렷하게 없는 현 약국경영 상황에서 최소 8월까지는 약국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8-06-11 12:10:45김정주 -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소송 제약 또 패소서울고등법원이 또 다시 1심을 뒤집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인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의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RN 지난 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은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에 대해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깨고 급여삭제 정당 판결과 함께 해당 품목의 급여삭제 정지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과 함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유니메드제약의 '렉타신정'에 대해 급여삭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삭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현재까지 급여가 유지돼 왔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서 진행된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의 소송과 동일한 입장에서 내려진 것으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와 관련된 규정이 공익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판결에서도 고등법원은 "미생산·미청구 규정의 신설배경 및 취지, 입법배경 등에 비춰볼 때 제약사들이 이전 규정에 가지는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에 비해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그 동안 급여가 유지돼 왔던 ‘렉타신정’에 대한 급여정지를 결정하고 오는 1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일선 요양기관에 통보한 상황이다. 다만 유미메드제약 역시 이미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과 함께 대법원에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가린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렉타신정에 대한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도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지난 판결과 맥락을 같이한다"며 "해당 제품은 12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복지부도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2008-06-11 11:08:3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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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미확인 576품목, 28일 전격공개생동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조작사실이 확인되는 않은 576개 의약품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성분명처방 정책토론회에서 해당품목 리스트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의약품 리스트는 생동성 시험결과 조작의혹을 받았지만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불가했던 품목들로, 의사협회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보한 자료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의협에 서신을 보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리스트를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었다. 박 이사는 이에 대해 “일부 제약사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우리 협회가 감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제약사의 피해를 감안해 추가요구한 보완자료를 내주지 않은 식약청에 책임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자료 미확보나 검토불가 품목들도 생동조작 의혹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면서,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의협 회관 동아홀에서 '성문병 처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했다.2008-06-11 10:53: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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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조작혐의 제네릭 급여중지 정당"복지부가 생동조작 혐의가 있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급여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D사 등 9개 제약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 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9일 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당초 국내 제약사 15곳이 공동참여했으나, 6곳은 판결에 앞서 소를 자진 취하했다. 또 소송 진행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허가 취소와 급여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동조작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그 정도의 입증만으로도 급여중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동조작 급여중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잇따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식약청에서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것을 이첩받아 복지부가 급여를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2008-06-09 11:16: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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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엘록사틴' 소송 특허법원서도 승리400억 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 아벤티스사의 엘록사틴(성분명 옥살리플라틴)을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보령제약이 잇따라 승리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5일 사노피아벤티스가 보령제약을 상대로 항소한 엘록사틴 특허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간 특허무효소송은 보령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으며, 1심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한바 있다. 사노피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특허법원에 항소한바 있으며, 지난주 2심 판결에서도 보령제약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사노피측은 상고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측은 이번 소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4개월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늦어도 1년안에는 3심 결과가 나올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노피 아벤티스(드바이오팜의 라이센싱)에서 발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엘록사틴' 특허을 보령제약이 침해했는지 여부. 이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사노피측이 주장한 특허 내용 중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진보성이 없음을 인정한바 있다. 특히 보령제약은 특허소송 기간중인 지난해 10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제네릭(옥살리틴) 을 첫 발매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했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엘록사틴 첫 제네릭 출시에 따른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대장암 및 위암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08-06-09 10:33:22가인호 -
성실조합, 23일 개정부가가치세법 강좌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대표 임경환)이 오는 23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해설강좌를 실시한다.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김인근 세무사(전 국세청조사관)가 강사로 나선다. 성실신고조합 회원은 교제와 수강료가 무료며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강당일 교재와 교환하면 된다.2008-06-08 22:09:0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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