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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제비 적정화 방안 취소소송 '각하'제약계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에 반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건일제약 등 제약사 93곳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법상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침’으로도 불린다. 제약계는 앞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공단에 부여된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오리지널 약가 20% 자동인하, 약가 사용량 연계 제도 등이 위법하다면서 지난해 2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제약계는 이와는 별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2008-05-28 10:10:22가인호 -
동화약품 윤광렬 명예회장 가송재단 설립동화약품은 윤광렬 명예회장이 재단법인 가송재단을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송재단은 윤 명예회장의 ‘기업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자 윤 명예회장과 부인 고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약 165억원 규모로 설립됐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가송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 및 학술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장학사업은 매년 장학생을 선발, 장기적인 장학지원을 하고 장학생이 성장한 후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한다. 학술지원은 학술진흥 단체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류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송재단의 이사장은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이사는 이승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조병태 한림대 교수,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 심장식 동화공사 대표이사, 이병규 문화일보사 사장, 감사는 황철수 변호사, 서정구 세무사가 선임됐다. 윤도준 재단 이사장은 “이번 재단설립을 계기로 설립자인 윤광렬 명예회장의 뜻을 받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핵심인재 양성과 학술분야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08-05-28 09:24:2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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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방안 행정소송 오늘 판결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28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했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오늘(28일) 오전 10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약제비적정화 방안 판결은 2월경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에서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오늘로 연기된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등재제도는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며,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인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 여부가 판결의 주요 핵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08-05-28 08:00:3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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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리피토' 제네릭 대웅에 넘긴다1000억원 시장을 형성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제네릭에 대해 SK케미칼과 대웅제약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준비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 '스피틴정'을 대웅제약이 양수받아 영업과 마케팅 등의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SK케미칼 '스피틴정'은 올해 초 약가를 신청해 내달 1일로 오리지날의 68%로 등재될 예정. 이에 따라 대웅은 SK로부터 퍼스트 제네릭 약가를 받은 품목을 양도받아 영업을 하게됐다. 일각에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타격을 감수하기 쉽지 않은데다가 업체간 과당 경쟁을 우려해 대웅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SK측 관계자는 "현재 고지혈증 약물인 리피듀(성분명 심바스타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피토 제네릭을 발매해 새롭게 영업을 하기보다는 기존 약물의 처방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웅측 관계자는 "SK와 계약을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피토는 현재 SK케미칼을 비롯해 동아제약,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이 내달 1일로 등재될 예정이며 70여곳에서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어 하반기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와 함께 고지혈증 약물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른 약가 인하와 내달 26일로 선고기일이 잡힌 특허 소송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다.2008-05-28 07:27:33이현주 -
"이명박 정부, 세계 최악의 의료제도 만드나"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민간보험사나 의료공급자 단체의 입김에 좌우되는 등 장기적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신현호 변호사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공동 발제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아무 것도 추진된 것이 없으며 결정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 간에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공약을 삭제하거나 공약에 없던 인수위 국정과제가 핵심과제로 제시되는 등 정책추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보건의료 정책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받아 정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논의된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것이 발표자의 의견이다. 특히 발표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비젼도 없이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산업화 등 의료공급자나 민간대기업의 이익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발표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과대포장된 수출입 효과를 명분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현재의 법령 하에도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여기에 영리의료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지구 상에서 최악의 의료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간보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발표자들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민간보험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퇴임 후 민간보험사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의 민간보험사 편들기에 대해 경제부처 관료들의 퇴임 후 민간보험사 취업실태를 조사,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한 형태"이라고 꼬집었다. 발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반노무현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발표자들은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무조건 배제하는 편향된 정책선택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무현이 추구한 정책이 아니라면 무엇도 괜찮다는 식의 극단적 인식이 정책파행을 불러오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2008-05-27 12:16: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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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세무·회계 연수교육대한병원협회가 내달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세무와 회계’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27일 병협은 "전국 병원의 경리 회계자금 기획부문 실무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세무·회계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원활한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추진배경과 운영방안(복지부 의료자원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방법(아주대 경영대학원 정기선 교수)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또한 의료기관 세무신고 유의사항 및 지적사례 해설(국세청 소득세과)를 비롯해 ▲법인 의료기관의 세무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중심으로(국세청 법인세과) ▲활동기준 원가회계 시스템 구축 사례(분당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2008-05-27 09:44: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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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리피토' 특허소송 내달 26일 결론'리피토' 제네릭 12품목 내달 1일자로 등재 ‘플라빅스’와 ‘노바스크’에 이어 블록버스터 3대 특허분쟁으로 손꼽히는 ‘ 리피토’ 소송이 내달 26일 결론난다. 특허법원은 지난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소송이 지연될 것이라는 당초예상과는 달리 소장이 접수된 지 10개월만에 결론이 나게 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아토르바스타틴’ 이성질체와 칼슘염 특허의 무효여부를 가르는 것이 핵심골자다. 오리지널사인 워너-램버트 캄파니엘엘씨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씨제이 등 6개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한미 등 9곳 제약사가 보조참가하면서 국내 제네릭사만 15개 업체가 이번 소송에 연루됐다. 특허법원의 판결선고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제네릭 개발사들이 내달초 제품을 발매할 지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소송이 지연된 경우는 다르겠지만, 선고기일이 2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내용을 보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피토' 약가는 재심요청으로 이달에 미반영 한편 최근 건정심을 통과해 내달 1일자로 약가가 등재되는 제네릭은 ‘리피토’ 10mg 8품목, ‘리피토’ 20mg 4품목 등이다. 이들 제네릭들은 같은 달인 지난 1월 동시에 약가결정 신청서를 접수해 오리지널의 68%인 842원과 843원의 동일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리피토’ 약가 20% 자동인하는 화이자가 심평원에 재심의 요구하면서 이번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리피토’ 10mg의 경우 동화 ‘아토스타정’, 비씨월드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 휴텍스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한화 ‘아토산정’, 유한 ‘아토르바정’, 동아 ‘리피논정’, 한미 ‘토바스트정’, SK케미칼 ‘스피틴정’ 등이 해당된다. 또 ‘리피토’ 20mg에는 한미 ‘토바스트정’, SK케미칼 ‘스피틴정’, 유한 ‘아토르바정’, 동아 ‘라피논정’ 등이 포함됐다.2008-05-27 06:3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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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란75mg 85% 약가인하, 재량권 남용"복지부가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면서 ‘ 큐란정’ 75mg의 약값을 80% 이상 인하시킨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은 일동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큐란정' 75mg의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앞서 원료합성 특례를 이용해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약가를 받고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변경한 의약품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난해 6월경부터 실시했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큐란’을 포함한 97개 품목의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을 일제히 약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큐란정’ 75mg의 경우 상한금액이 229원에서 34원으로 무려 85.2%나 인하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염산라니티딘의 원료를 직접 생산해 ‘큐란’ 150mg의 원료로 사용한 점 ▲최초 등재시 원료합성 특례를 대신 제네릭 산정기준을 따른 점 ▲상한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자진인하한 점 등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근거로 제시했다.2008-05-23 07:30:39최은택 -
"의원 부속약국 오인우려 있으면 개설불가"의료기관의 건물 1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더라도 이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초 인천 계양구 소재 6층짜리 A의원(익명) 1층에 B약사(익명)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데 대해 1심의 ‘개설불가’ 판결을 인용, B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약사는 A의원 건물 1층(당초 임상병리실 자리)에 부동산중개사무실과 화장품가게, 의상실 등 여러 업종의 점포가 각자 출입문을 따로 개설해 영업중이었고, 환자가 A의원에서 나와 약국으로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와 인도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런 점을 살펴보면 개설등록을 신청한 약국 자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 자리가 당초 A의원의 임상병리실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후 약 7개월간 다른 업종인 화장품가게 및 의상실로 임대돼 운영된 이상 이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자리가 건물 전체 연면적(998.6㎡)에 비해 매우 근소(33.886㎡, 3.4%)하고 A의원의 환자대기실과는 견고한 벽조가 아닌 판넬로 구획이 구분돼 있어 약국 개설 후 쉽게 A의원의 환자대기실 쪽으로 약국의 출입문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개설신청 약국이 건물 전면에 출입문을 두고 있지만, A의원의 출입문과는 약 1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을 A의원의 부속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례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개설신청 약국이 A의원과 독립된 장소에 볼 수 없는 만큼 약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또 개설신청 약국의 자리는 기존 임상병리실로 사용하고 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이를 타용도로 임대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7개월)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약국 자리는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역 약국가에서는 A의원측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면대약사를 고용하고 약국을 개설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2008-05-23 07:27: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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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면대약국 취업약사 면허정지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발의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됐다. 이에 따라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3시30분 17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다.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를 처벌할 수 있게 돼 도매직영약국 등에서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장복심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형 면대약국 근절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공포될 전망이다.2008-05-22 15:35: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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