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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올메텍 등 4273품목 약가 재평가

  • 박동준
  • 2008-06-12 06:30:27
  • 최초 등재 357품목 포함…복지부, 이 달말 확정키로

복지부,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의견조회

지난해 상반기 기준 EDI 청구액 2, 3위를 기록했던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등을 포함한 급여등재 4273품목이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대상에는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외에도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아프로벨정150mg, 헵세라정10mg, 코자플러스정, 올메텍정20mg 등 청구액 상위권의 대형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11일 복지부는 이 달 1일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2008년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은 지난 1999년 8월 31일 이전 등재품목 가운데 분류번호 111(전신마취제)~219(기타 순환기계용약)에 해당하는 3915품목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74품목,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83품목에 대한 약가재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고된 동현신약의 '요레친정'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품목별로는 1999년 이전 등재품목에서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아프로벨정150mg ▲코자정 ▲코자플러스정 ▲기넥신에프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타나민정 ▲아리셉트정10mg ▲사미온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분류에서는 ▲아달라트오로스정 ▲동아니세틸정 ▲딜라트렌정 ▲프로그랍캅셀 ▲동아오팔몬정 ▲명인디스그렌캅셀 등도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됐다.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에는 글리벡필름코팅정을 비롯해 ▲아타칸플러스정 ▲가스모틴정5mg ▲조믹정2.5mg ▲나라믹정 등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의 최초 등재품목으로 이번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된 의약품은 ▲리바로정2mg ▲바이토린 ▲헵세라정10mg ▲올메텍정20mg ▲젤독스캅셀 등이다.

현재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선정된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해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대상을 선정해 이 달말까지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재평가 품목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달말까지는 최종 대상을 공고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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