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세약국 간이과세 혜택 없어진다
- 김정주
- 2008-06-12 0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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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정고시…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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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이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적용, 영세약국과 문전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과세유형 전환일인 오는 30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기존 간이과세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 된다.
약국 조제 매출 규모 상관없이 전부 '일반과세자'
이는 그간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해 7분의 1로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던 연간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365일 환산)인 영세약국의 경우, 이제부터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이 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제 매출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새로 개국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조제전문 약국을 제외한 4800만원 미만 영세약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세액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부칙에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상황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해당 약국들은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계속 남게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서 통보대로 일반과세자 전환을 감수해야 하는 다수 영세약국의 경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를 한 후 몇 가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김응일 약사는 "과세유형전환일(6월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일 적용될 고시를 불과 20일 전인 6월 10일에 발표하고, 전환통보에 대해서도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한동안 약국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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