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엘록사틴' 소송 특허법원서도 승리
- 가인호
- 2008-06-09 10:33: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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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5일 판결, 대법원 1년이내 판가름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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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지난 5일 사노피아벤티스가 보령제약을 상대로 항소한 엘록사틴 특허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간 특허무효소송은 보령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으며, 1심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한바 있다.
사노피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특허법원에 항소한바 있으며, 지난주 2심 판결에서도 보령제약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사노피측은 상고할 것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측은 이번 소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4개월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늦어도 1년안에는 3심 결과가 나올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노피 아벤티스(드바이오팜의 라이센싱)에서 발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엘록사틴' 특허을 보령제약이 침해했는지 여부.
이미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사노피측이 주장한 특허 내용 중 신규한 옥살리플라틴제제의 진보성이 없음을 인정한바 있다.
특히 보령제약은 특허소송 기간중인 지난해 10월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제네릭(옥살리틴) 을 첫 발매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했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엘록사틴 첫 제네릭 출시에 따른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대장암 및 위암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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