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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소송 제약 또 패소

  • 박동준
  • 2008-06-11 11:08:36
  • 서울고법 "급여삭제 정당" 판결…'렉타신' 12일자 급여중지

서울고등법원이 또 다시 1심을 뒤집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인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의 급여삭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RN

지난 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은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에 대해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깨고 급여삭제 정당 판결과 함께 해당 품목의 급여삭제 정지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과 함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 유니메드제약의 '렉타신정'에 대해 급여삭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복지부의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삭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현재까지 급여가 유지돼 왔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서 진행된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의 소송과 동일한 입장에서 내려진 것으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와 관련된 규정이 공익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판결에서도 고등법원은 "미생산·미청구 규정의 신설배경 및 취지, 입법배경 등에 비춰볼 때 제약사들이 이전 규정에 가지는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에 비해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그 동안 급여가 유지돼 왔던 ‘렉타신정’에 대한 급여정지를 결정하고 오는 1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일선 요양기관에 통보한 상황이다.

다만 유미메드제약 역시 이미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유영제약과 유니온제약과 함께 대법원에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가린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렉타신정에 대한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도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지난 판결과 맥락을 같이한다"며 "해당 제품은 12일 진료분부터 급여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복지부도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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