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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800 미만 약국도 부가세 혜택 사라져

  • 김정주
  • 2008-06-13 12:45:31
  • 개국 1년 미만도 예외없어… "단서조항 사문서 불과" 반발

[이슈분석] 영세약국 간이과세자 혜택 전면 말소

오는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된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해 조제 매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괄적용 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던 약국들의 경우 그간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었다.

이 가운데 조제 수익까지 저조한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까지 모두 포함돼 이번 개정된 세법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적용지역은 읍·면을 제외한 서울 및 각 광역시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단위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영세약국 직격탄= 국세청은 분업 이후 조제수입이 증가한 반면 조제로 인해 매약 및 외품에 신경을 덜 써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약국들의 간이과세 혜택을 없애 현실적인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 같은 고시개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제 매출이 연 10만원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괄적용한다는 데서 첫번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조제건 수가 미미한 영세약국들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부가세 혜택이 말소돼 세액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국세청이 의도한 세법 개정 취지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약국이 해당 지역에 포진돼 있음에도 사전조사 없이 이 같이 개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세법 개정은 통상 1년 단위로 환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관례를 깨고, 개국한 지 1년 미만인 이유로 연소득을 데이터화 할 수 없는 약국들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독 적용불구 사전통고 미약, 유예기간 필요= 이에 대해 일선 약국가는 “소매업 중 약국 단독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고해 의견개시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약국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올려놓고서 사전통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국세청에 전화를 해 항의했지만 ‘행정예고는 이미 마쳤고 의견개시 기회 부여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매업 중 단독 적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협회 차원의 공지는 이뤄져야 했다는 점에서는 약국가의 원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반납해야= 약국가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개정고시가 어찌됐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약국가는 7월부터 변경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를 해야 하며 메이커나 도매상에 사본을 교부 및 통보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 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을 게시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유형전환일인 6월 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태확인 거쳐 열외”… 단서조항 실효성 있나=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입법고시하면서 부칙에 열외 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단서조항은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조제분 매출은 100% 입증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외품과 일반약 등 과세분 매출인데,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세약국은 이 부분을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세무 관계자들은 단서조항이 단순 ‘사문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실제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이가 적다는 것과 정책이 고시된 시점에서 의견개진을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약사들은 담당 세무서와 충분히 상담 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필요 시 현장조사 등도 받아 권리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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