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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간데 없는 '생동파문'의 여파▶이른바 ‘생동조작 파문’이 끝간데 없이 전개되고 있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대규모 환수소송을 예고하자, 제약계 또한 집단반발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 ▶생동시험은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극 장려하면서 단기간에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이 3000품목을 넘어서는 진기록 행진을 벌였었다. 약가우대 정책에 힘입은 결과였음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생동조작 파문’은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감독기관인 식약청 또한 연대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동시험 자료를 조작한 위탁기관이나 이를 알았거나 또는 못 본채, 관리감독하지 않은 제약사의 잘못이 더 크다. ▶공단과 제약계가 감정적인 대결구도로만 치닫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법이 찾아지기를 바랄 뿐...2008-06-25 09:3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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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소송, 제약업계에 융단폭격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품목의 약제비를 환수키로 한 결정에 따라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환수소송에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데일리팜이 지난 2006년 생동성조작 파문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진 307품목을 조사한 결과 최대 103개사가 공단과 소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7품목 중 허가취소는 224품목, 생동인정공고삭제 품목은 75개, 반려는 6품목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2006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 행정처분을 받은 307품목 가운데 약제비 환수가 가능한 229품목, 92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청구금액이 없는 나머지 78품목은 일단 우선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307품목 가운데 허가가 반려된 한올제약의 가나피드정 등 6품목은 청구실적이 없기 때문에 환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최근 식약청과 행정소송에서 승소, 허가취소처분이 원상 복귀된 경우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동아제약의 알로피아, 국제약품의 푸코졸캡슐 등은 허가취소 307품목에 포함됐지만 현재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즉 생동조작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수들을 제외하고 환수 대상을 최대 307품목으로 확대, 조사한 결과 뉴젠팜이 가장 많은 8품목이 환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젠팜은 글리메피젠정, 뉴젠디핀정, 뉴젠클러캡슐250mg, 뉴젠팜세프라딘캡슐500mg, 레바미젠정, 마가시딘정, 크시론정, 트리부틴정100mg, 플루코젠캡슐 등 8품목이 생동조작 혐의로 허가가 취소됐다. 한미약품과 영풍제약도 최대 8품목의 약제비에 대해 환수소송에 연루될 처지에 놓였다. 이어 유한양행과 신일제약은 7품목, 동구제약은 6품목, 광동제약은 5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아 환수 대상 품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취소 품목이 많아도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 공단은 환수대상 품목이 허가취소 이전에 청구한 약제비를 기준으로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 해당 품목의 매출 및 판매기간에 의해 환수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처분 품목 수와 환수 금액은 전혀 무관하다. 최초 환수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일동제약은 믹토넘정, 에나스틴정, 판토메드정, 포사렌정 등 4품목, 영진약품은 셀프롤정, 포사드론정 등 2품목이 허가취소 이전에 청구한 약제비를 환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일동제약의 경우 2개 품목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품목이다. 이에 반해 대형제약사 가운데 허가취소 품목이 하나도 없는 녹십자와 1품목에 대해 허가가 취소된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 지난 생동조작파문 당시 피해가 적었던 제약사들은 환수소송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2008-06-25 07:37:4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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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첫 환수소송에 제약 운명 걸렸다"[이슈분석]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전망 생동조작파문이 급기야 약제비 환수소송이라는 극한의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제약업계는 건보재정에 압박을 받았던 정부가 CRO수행능력을 고려하지도 않는 등 생동시험 로드맵도 세우지 못한채 드라이브를 걸어 결국 생동조작 파문을 가져오더니, 또 다시 환수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약사를 두 번죽이는 꼴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환수조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이후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첫 번째 환수소송으로 지목된 2개 제약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첫 환수소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공단도 소송비용만 10억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환수소송에서 패할 경우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환수소송 움직임과 관련 불법이득을 취한 제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수소송 쉽지 않을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으로 허가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제약업계는 소송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새우고 있다. 이는 이번 환수조치에 연루된 제약사만 100여곳에 육박하는데다가 청구금액만 1000억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매머드급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몇몇 제약사의 경우 연루된 품목 청구금액이 수백억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환수조치가 들어갈 경우 해당제약사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환수소송의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만 4~5억대에 달하고, 소송비용만 10억원대를 상회할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규모 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환수소송의 열쇠는 공단이 첫 번째 소송대상으로 지목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소송결과에 달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공단이 첫 번째 환수소송에서 패할 경우 엉청난 비용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추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진행되는 소송에 모든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환수소송 가능할까?…법률검토 착수 제약업계는 이번 환수소송과 관련 과연 어떤 근거로 공단에서 약제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모 변호사는 “소장접수가 아직 안된 상황이라 명확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생동조작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소송 성립여부가 판가름 날것”이라며 “생동조작의 원인이 제약사에게 있는지, 시험기관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도 이에대해 자문변호사에게 환수고지와 환수소송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줄것을 요청한 상황이며,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도 이번 환수조치가 개별사가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동대응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자문변호사는 “제약사 2곳의 소송은 2개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90개 제약사 모두가 당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이번 환수조치에 대해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우리는 봉인가…책임전가 심하다 제약업계는 이번 환수조치와 관련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도관리를 하지못한 식약청과 생동시험기관 잘못 때문에 모든 책임을 또 다시 제약업계가 지게됐다”고 성토했다. 식약청이 대체조제 확대라는 명목아래 시험기관의 수행능력이나 생동로드맵도 세우지 않은채 생동시험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전대미문의 생동조작 파문을 가져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제약업게 관계자는 “조직된 데이터를 허가받았다면 불법이득을 취한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제약업계도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억울하다면 시험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될것”이라며 “제약사와 시험기관의 은밀한 유착도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은 2개제약사를 대상으로 2억9000만원대 환수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추가 약제비 반환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08-06-25 07:36:10가인호 -
파마킹-우리제약 유디비캅셀 전략적 제휴파마킹과 우리제약이 DDB와 UDCA 복합제 제법특허에 관한 특허소송을 서울지방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고, 23일자로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파마킹에 따르면 특허제품인 간장질환치료제 유디비캅셀을 제조허가권자인 우리제약에서 생산하고, 특허권자인 파마킹에서 독점판매하기로 한것. 특히 파마킹은 최근 c-GMP수준의 공장을 준공한 국내 간장질환치료제 분야에 특화된 회사로 기존 간장질환치료제 시장에서 거대품목으로 자리잡은 펜넬캅셀과 동시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효과로 간장질환치료제 시장에서 두 제품이 연간 150억원 이상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제약은 그 동안 특허 분쟁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던 유디비캅셀에 대한 생산 재계로 매출 증대에 따라 생산량이 배가되어 수익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8-06-24 17:16:4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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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소송 영진·일동 첫 대상될 듯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생동성시험 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 소송의 첫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N 23일 제약계에 따르면 공단이 생동시험 조작을 사유로 추가로 지급된 약제비 1243억원에 대한 환수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최초 민사소송 대상으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생동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 가운데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약제비의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를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생동 조작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처분을 수용한 165품목에 대해서는 1차로 소송이 아닌 환수고지를 통보키로 한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 가운데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우선 약제비 반환 소송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단 역시 단계적으로 약제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생동성 시험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50여 품목을 우선적으로 소송의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이 달 중으로 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소송 대상 및 소송가액을 확정하고 내달 중에는 약제비 반환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동제약은 해당 품목에 대해 위탁판매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생동성 조작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위탁판매사까지 소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위탁판매를 실시한 업체까지 소송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 공단의 소송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06-24 08:00: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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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품목 환수추진 집단소송 움직임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키로 하자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생동기관의 자료 조작으로 허가취소 및 이미지 손실이라는 적잖은 피해를 입은 마당에 기존에 확보한 약제비마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이번에 환수대상에 오른 92개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자칫 정부 산하기관과 제약업계간의 대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이다. "또 제약사만 모든 것을 뒤집어쓰나" 공단의 환수추진에 대해 제약업계는 “생동기관이 저지른 생동조작의 책임을 모두 제약사에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를 내린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허가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생동시험은 시험기관이 진행했고 이에 따라 식약청이 허가를 내줬는데 약제비 환수 및 이미지 손실 등을 고스란히 제약사에 떠 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제약사가 영세한 생동시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생동시험을 의뢰한 제약사만 더욱 억울하게 됐다. 특히 제약사가 주도적으로 생동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단 한건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동조작에 따른 허가취소 및 신뢰도 하락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매출을 부당이익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만만한 제약사를 상대로 보험재정 안정을 가져오려한다는 의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한 공단의 의도가 정당하다면 최근 식약청과의 생동소송에서 승소한 제약사는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더 이상 생동성조작 문제가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손해배상 소송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공단에서 환수소송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공단의 논리대로 생동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품목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면 소송 결과 승소한 제약사에 대한 혜택도 동시에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환수에만 목적을 맞춘 나머지 이에 따라 불거질 파급효과는 생각도 안했다”면서 “이번 처사는 행정적인 우월 위치를 이용한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공단 환수추진, 법률적 근거 미비" 공단의 이번 환수추진이 법률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단은 환수고지 및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약사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 환수고지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징수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 즉 제약사는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이 환수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환수소송이라는 절차 역시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해당되는데 제약사들이 생동조작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책임을 전적으로 제약사에 물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고의 과실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민사소송은 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생동기관의 잘못을 제약사에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환수추진대상 92개사, 공동대응책 마련 공단의 약제비 환수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제약업계는 곧바로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환수대상이 총 92개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이 전체 국내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우선 최초 민사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두 제약사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며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조만간 92개사와 함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공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 행동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이번 만큼은 과거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최초 두 개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은 단지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8-06-24 07:48:31천승현 -
제약사, 생동조작 관련 소송 3번째 승소생동조작과 관련한 식약청과 제약사간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법원이 단순불일치는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분 이라 하더라도 조작했다는 사실만 입증될 경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약사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4일 구주제약, 국제약품 등 12개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소송에서 국제약품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구주제약 등 9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동일한 재판부에서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우선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국제약품의 경우 단순불일치 만으로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제약품 푸코졸캡슐에 대해 의약품 생동시험 데이터 중 문제가 된 것은 교차사용 1건 뿐이고, 당시 연구원의 실수로 두 샘플의 위치를 뒤바꿔 놓았던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불일치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유통되는 의약품의 회수 후 폐기명령까지 하는 것은 해당 제약사가 입게되는 사익의 피해와 신뢰의 침해가 더욱 크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 및 에어로펜정에 대해서는 일부분의 조작이더라도 이를 용인할 경우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돼지 않아, 국민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판결은 불일 유형과 사유에 따라 판결이 각각 다르게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원고 대리인은 이에 대해 “제약사에서 생동데이터 불일치 사유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하게 따라 판결이 엇갈린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국제약품을 상대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패소한 구주제약의 경우 항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2008-06-24 07:28:4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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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조작 92개사 약제비 반환하라"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된 92개 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43억에 이르는 약제비 반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 동안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번 반환 소송을 위해 공단은 최근까지 생동성시험 조작의약품 제약사의 행정소송 및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의약품별 지급내역을 확보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5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확보한 약제비 규모는 1243억원으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307품목 가운데 92개 제약사, 229품목이 해당된다. 특히 공단은 이 가운데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이 종결된 2개사, 2품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2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비 반환 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추가적으로 약제비 반환을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약제비 규모별로 100억 이상이 2품목, 100억~50억원 2품목, 50억~10억 23품목, 10억~5억 27품목, 5억~1억 65품목 등에 이르고 있어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생동조작에 따른 새로운 파장을 제약계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단은 해당 품목들 가운데 허가취소 후 별도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던 165품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환수고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약제비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은 78품목이지만 이 가운데는 청구금액이 없는 품목도 일부 있다"며 "금년 2~3월에 처분이 내려진 품목의 약제비는 일정 시일이 지나야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여한 보험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공단으로서 원인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6-23 10:46: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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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가산세 부과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약국이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약국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약국이 일괄적용 되며 의원·동물병원도 포함된다. 지난 2월 22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 210의 3조에 따르면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 즉 모든 금액에 걸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특히 5000원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고발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 가맹점에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5000원 미만 현금 지불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약국은 부가세 신고 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5000원 이상일 경우 의약품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며 발급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이어진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는 거부해도 신고대상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조언했다.2008-06-23 06:55: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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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유통위원회에 거는 기대▶도매협회가 백마진 근절을 위해 세무사와 변호사 등을 섭외, 투명유통위원회(가칭)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백마진은 도매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서울수도권의 경우 5%는 기본이고, 그나마 경쟁이 심하지 않았던 지방 역시 3%에서 최근 5%까지 올랐다는 것이 도매 관계자의 전언. ▶해가 바뀔때마다 매번 백마진 척결을 다짐하지만 결국 공허한 외침일뿐 실천은 요원해 보였는데. ▶이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도매, 의욕을 갖고 발족하는 투명유통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를...2008-06-23 06:43:19이현주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3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6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7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8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9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10[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