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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소송, 제약업계에 융단폭격

  • 천승현
  • 2008-06-25 07:37:42
  • 허가취소 307품목 분석…뉴젠팜·한미·영풍·유한 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품목의 약제비를 환수키로 한 결정에 따라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환수소송에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데일리팜이 지난 2006년 생동성조작 파문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진 307품목을 조사한 결과 최대 103개사가 공단과 소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7품목 중 허가취소는 224품목, 생동인정공고삭제 품목은 75개, 반려는 6품목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2006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 행정처분을 받은 307품목 가운데 약제비 환수가 가능한 229품목, 92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청구금액이 없는 나머지 78품목은 일단 우선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307품목 가운데 허가가 반려된 한올제약의 가나피드정 등 6품목은 청구실적이 없기 때문에 환수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최근 식약청과 행정소송에서 승소, 허가취소처분이 원상 복귀된 경우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동아제약의 알로피아, 국제약품의 푸코졸캡슐 등은 허가취소 307품목에 포함됐지만 현재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즉 생동조작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수들을 제외하고 환수 대상을 최대 307품목으로 확대, 조사한 결과 뉴젠팜이 가장 많은 8품목이 환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젠팜은 글리메피젠정, 뉴젠디핀정, 뉴젠클러캡슐250mg, 뉴젠팜세프라딘캡슐500mg, 레바미젠정, 마가시딘정, 크시론정, 트리부틴정100mg, 플루코젠캡슐 등 8품목이 생동조작 혐의로 허가가 취소됐다.

한미약품과 영풍제약도 최대 8품목의 약제비에 대해 환수소송에 연루될 처지에 놓였다.

이어 유한양행과 신일제약은 7품목, 동구제약은 6품목, 광동제약은 5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아 환수 대상 품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취소 품목이 많아도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 공단은 환수대상 품목이 허가취소 이전에 청구한 약제비를 기준으로 환수를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

해당 품목의 매출 및 판매기간에 의해 환수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처분 품목 수와 환수 금액은 전혀 무관하다.

최초 환수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일동제약은 믹토넘정, 에나스틴정, 판토메드정, 포사렌정 등 4품목, 영진약품은 셀프롤정, 포사드론정 등 2품목이 허가취소 이전에 청구한 약제비를 환수당할 위기에 놓였다.

일동제약의 경우 2개 품목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품목이다. 이에 반해 대형제약사 가운데 허가취소 품목이 하나도 없는 녹십자와 1품목에 대해 허가가 취소된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 지난 생동조작파문 당시 피해가 적었던 제약사들은 환수소송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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