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가산세 부과
- 김정주
- 2008-06-23 06:55: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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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4800만원 미만 약국도 일괄적용… 5000원 미만은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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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약국이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약국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약국이 일괄적용 되며 의원·동물병원도 포함된다.
지난 2월 22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 210의 3조에 따르면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 즉 모든 금액에 걸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특히 5000원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를 고발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 가맹점에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5000원 미만 현금 지불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약국은 부가세 신고 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5000원 이상일 경우 의약품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며 발급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이어진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는 거부해도 신고대상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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