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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소송 영진·일동 첫 대상될 듯

  • 박동준
  • 2008-06-24 08:00:57
  • 공단, 생동기관 불법 확인 품목 우선…내달 소장 접수 예상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생동성시험 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 소송의 첫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N

23일 제약계에 따르면 공단이 생동시험 조작을 사유로 추가로 지급된 약제비 1243억원에 대한 환수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최초 민사소송 대상으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생동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 가운데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약제비의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된 약제비를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생동 조작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처분을 수용한 165품목에 대해서는 1차로 소송이 아닌 환수고지를 통보키로 한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 가운데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우선 약제비 반환 소송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단 역시 단계적으로 약제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생동성 시험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50여 품목을 우선적으로 소송의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이 달 중으로 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소송 대상 및 소송가액을 확정하고 내달 중에는 약제비 반환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동제약은 해당 품목에 대해 위탁판매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생동성 조작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위탁판매사까지 소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위탁판매를 실시한 업체까지 소송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 공단의 소송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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