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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리벡 8%인하 수용거부"…조정 무산‘ 글리벡’ 약가인하율을 8%선에서 합의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이 비율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4% 인하율보다 6% 낮은 수치다.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글리벡 약가인하율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 법원의 조정안을 놓고 고민해왔다.장관고시라는 행정행위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판결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명분론과 소송이 지연돼 사실상 약가인하가 지연돼 입게되는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실리론이 팽팽했던 것.그러나 상층 결재라인과 고검의 지휘과정을 거치면서 명분론쪽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이번 소송은 지난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법원의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예비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조정이 진행되면서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2009-12-17 12:20:56최은택 -
설상가상 리베이트 한파에 Y제약사 '흔들'15일 식약청에 이어 다음날(16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온 Y제약사는 그야말로 스산한 기운이 가득했다.올 들어 가장 추웠다는 16일 공정위 직원들은 오전부터 이날 오후 늦게까지 Y사의 모든 거래정보를 샅샅이 뒤지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팜이 방문한 오후 4시경에도 공정위 조사가 한창이었다.사내 출입이 금지된데다 회사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관계자의 양해에 따라 공정위 수사 장면은 담지 못했지만 간간히 휴게실에 들리는 직원들의 한숨섞인 담배연기 속에 우울한 분위기가 그대로 감지됐다.이날 만난 Y사 관계자는 "우리도 지금 식약청과 공정위가 왜 압수수색을 나왔는지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회사는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다고만 말하고 싶다"는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했다.이 관계자는 "대체 이 작은 회사에 뭘 가지고 갈 게 있어서 조사하는지 모르겠다"며 "전날 식약청이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고 말한다면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문제될 게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그는 또 "직원들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라며 애써 담담함을 유지했다.하지만, 인터뷰 후 휴게실에 들린 직원들의 표정은 담담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이날 아침 공중파 방송국이 다녀갔다는 소문에 '이거 정말 큰일났다'는 불안감이 얼굴에 가득했다.한 직원은 "작년 세무조사로 일년 내내 나오더니 또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다른 직원은 "우리 팀은 (공정위가)서류를 다 가지고 갔다"고 말해, 공정위의 압수수색 강도를 느낄 수 있었다.직원들의 눈을 피해 계단으로 Y사 사무실을 방문하려 했지만, 출입구는 손잡이가 망가진 채 굳게 잠겨 있었다. 꼭꼭 숨고만 싶은 심정이 강하게 느껴졌다.이번 리베이트 조사로 Y사는 현 경영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설상가상 들이닥친 리베이트 조사에 연매출 1000억원대 중견 제약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09-12-17 08:04:15이탁순 -
Y사 판매장부 압수 불법성 여부 본격조사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중견업체인 Y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판매장부를 압수,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하지만 15일 압수수색에서는 리베이트 혐의에 단서가 될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6일 김영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그쪽(Y약품)에서 준비를 잘 한 것 같다"며 "전에 세무조사 등 경험이 있어선지 준비가 나름 철저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사가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단장은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며 리베이트 수사를 인정했다.김 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금고전문가를 불러 상품권을 발견했다는 것은 "완전한 오보"라며 "판매 장부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리베이트 수사는 복지부에 민원형태로 제보가 들어와 준형사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조사단은 이첩된 증거를 가지고 수색영장을 발부해 전격적으로 Y약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향후 수사방향에 대해서 김 단장은 일단 압수해온 판매 장부에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면서도 당장 2차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김 단장은 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는 리베이트 제보에 대해선 조사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수사 우선순위에 리베이트 조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2009-12-16 12:31:15이탁순 -
"약국 독점규정 삭제, 기준 등 모호하면 무효"한 건물에 약국입점 제한규정(독점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요건 상에서 '동종입점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독점규정이 유효하다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이는 같은 건물 내 약국들 간 분쟁에서 당초 독점을 보장 받았던 약국의 매출 및 점포 가치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례로, 유사사례 발생 시 일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 제 15 민사부는 몇 해에 걸쳐 상가관리규약 내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정에 있어 신설, 삭제를 반복한 한 건물 내 약국 간 분쟁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해 당초 독점약정을 보장 받았던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은 이렇다. 인천의 A약사는 2002년, 약국으로 지정분양 된 K건물 1층의 한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다.같은 해, 이 건물 입점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만든 상가관리규약에서 당초 없었던 상가관리규약이 신설됐다. A약사의 약국이 독점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최근 의료기관이 입점된 이 건물 4층에 B약사의 층약국이 들어서면서부터 불거졌다.4층에 들어선 층약국 자리는 당초 노래방으로 지정 분양된 자리로, 계속 노래방으로 운영돼 오다가 2009년 독점규정이 삭제되면서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K건물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상가관리규약 동종업종 입점제한규정의 신설과 삭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에 1층 독점보장을 주장하는 A약사와 4층에 개국한 B약사 사이에서는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2002년 입점자 대표회의에서 신설된 약국 독점규정은 2004년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빠지게 됐다.당시, A약사는 구분소유자 관리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에는 독점약정이 빠지는 것에 이견을 주장할 수 없었다.이후 2007년 이 관리단 정기임원회의에서 동종업종의 입점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는 부칙 제20조를 신설됐다. 그러다가 2009년 초 관리단은 임시임원회의를 열고 이 부칙을 다시 삭제했다.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제41조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구두) 찬성을 얻거나 이에 갈음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또한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각 1인에 한정된다.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자 대신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행한 합의는 대리 수여권을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면 무효하다는 것도 핵심이다. 독점 보장 규정과 관련, 삭제와 신설이 두 차례나 반복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해 의결사항이 정당한 지 여부까지 판가름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A약사가 영업금지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업종제한 의무규약이 삭제되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 지를 큰 쟁점으로 봤다.재판부는 처음으로 해당 규약이 삭제됐던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구두 찬성 3/4 이상 또는 서면 4/5 이상의 찬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동종제한 규정 삭제 절차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A약사의 1층 약국 독점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다는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2004년 독점 삭제 당시, 적법한 절차로 유효하게 설정됐다는 가정 하에 관리규약 상 동종업종 입점제한 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점 소멸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다시 말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차치하고서라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독점 관련 내용이 없는 어설픈 규약을 섣불리 미뤄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다.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분양계약 상 업종제한 의무는 집합건물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소멸이 가능하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독점권자의 동의 없이 그 외의 사람들로 구성된 자리에서 마음대로 업종제한을 없앨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해석했다.2009-12-16 12:29: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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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전문자격 선진화 내년도 핵심정책"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내년도 기획재정부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됐다.하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공개했다.◆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자리 창출 핵심"기재부는 먼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투자활성화' 과제로 분류하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기재부는 시장진입·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즉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방안 등을 골자로 의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동시에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전문직 등에 대한 상시 조사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 "전문직·의료업 등 세원노출 강화"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정보수집·분석 강화 및 세금탈루혐의 사업자 상시 조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지난해 전문직, 병원 등 28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125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국세청은 내년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현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위반사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한다.전문직 사업자의 세원노출을 통해 과표 양성화를 하겠다는 복안이다.2009-12-16 11:30:35강신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유예…업계 '숨통'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리 없이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해 설정됐던 가산세 부과(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1년간 유예됐다. 사실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이 1년간(2011년) 뒤로 밀린 것이다.이에 따라 약국들도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또한 제약, 도매업체들도 현재와 같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가산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년 1년간 법인사업자들이 여유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됐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법인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 것이다.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골자로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실시를 1년간 유예해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김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사실상 1년간 유예된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취하게 되고 내년에는 현재의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해 수취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3개월마다 신고하는 종이세금계산서(합계표)와는 달리 매월 10일 교부내역을 무조건 국세청 서버에 전송해야 한다.이 때 전송하지 않거나(미전송)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전송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2009-12-15 16:06: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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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소득 593만원, 약사·한약사 347만원직업별(세분류) 월평균 소득 상위 20위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세무사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사, 전문의도 10위권에 포함됐다.반면 약사·한약사는 50위권 내에 포진돼 의사들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1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2008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가 월 평균 소득 1073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이어 변호사는 622만원으로 6위, 치과의사는 599만원으로 9위, 전문의사는 593만원으로 10위에 랭크됐다.이어 한의사가 16위(510만원)였고 약사 한약사는 347만원으로 50위권에 포진됐다.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를 같은 직업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약사만의 소득은 이번 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약사의 월 평균 소득은 실제 조사치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03만원이며, 평균 연령은 43.4세, 평균 근속년수는 8.5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3시간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7만5000가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는 매년 228개 산업 소분류, 426개 직업 세분류 수준에서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직업별 고용전망, 진로선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2009-12-15 15:23:55강신국 -
리베이트 근절 '투명화 방안' 실체 드러났다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 전날인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에 보고해 그 내용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복지부가 급작스럽게 무기한 취소함에 따라 이 가운데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여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쌍벌죄 도입 등 기본 방향에 있어 그 동안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나타났다.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을 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상한제 ▲쌍벌죄 ▲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내부고발 포상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제약 R&D 투자유인 대책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에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이 큰 장애요인"이라며 "보험약가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이러한 정책들의 검토배경을 밝히고 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이름만 바뀐 '시장형 실거래가제'투명화 방안에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명칭만 다른 것으로써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상한가와 구매가의 차액 중 30%를 환자 본인부담 경감에 쓰고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복지부는 병원·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약가인하 상한 설정, 최대 10%까지복지부는 저가구매를 통한 실거래가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것을 전제로 매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에 대해 가중평균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약가의 급격한 인하 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약가인하 면제 범위 20%와 최대인하폭 10%가 설정됐다.이를테면 상한금액이 1000원인 A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900원인 경우, 인하금액 100원 중 20원은 제외하고 80원만 적용해 92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면제범위 20%'가 적용된 것이다.또한 상한금액이 1000원인 B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800원인 경우, 인하금액 200원 중 면제범위인 40원은 제외하고 160원을 적용해 840원으로 인하해야 하지만 '최대인하폭 10%'가 적용돼 9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자기 책임하에 보험약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품목별 인하방식을 우선 적용하지만, 거래가격을 은폐하고 음성적 거래가 증가한다면 2~3년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만과 마찬가지로 성분별 인하방식 도입 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리베이트 의·약사, 징역(1년)·자격정지(1년)·과징금(5배) '3종 세트'복지부는 투명화 방안의 한 축인 쌍벌죄 도입에 있어 그 처벌의 형태를 다양하고 강력하게 준비했다.다만 당초 복지부는 최대 면허취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진 아웃제' 등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다.우선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 사안인 형사처벌 신설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판명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복지부는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합법 리베이트와 불법 리베이트를 구분해 눈길을 끌었다.또한 현재 면허자격정지 2개월인 행정처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년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이 신설돼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과징금이 징수된다.내부고발자에게 최대 3억원 포상…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리베이트를 수수한 보건의료인에게 징수되는 과징금은 리베이트를 제보한 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돌아간다.의약품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신규 도입돼 실제 운용될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연쇄적 내부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이밖에도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심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강화 및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며, 유통질서 문란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처방총액 인센티브 전면 확대약제비를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인센티브 대상 기관을 의원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약제비를 절감 여부에 관계없이 약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전국 평균 대비 해당기관의 처방 약품비 수준(상대지표) 및 해당기관의 전년도 대비 처방총액(절대지표)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처방총액의 30%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약제비 절감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처방전당 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 지표가 우수한 기관에 지급된다. 다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예외이다.하지만 처방총액 인센티브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최근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으로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하는 것을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복지부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본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R&D 규모의 경제, 약가인하 최대 60% 면제국내 R&D 투자수준에 따라 약가인하 40~60% 면제 조항이 신설돼 5년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투자도 일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초기 2년차 동안 R&D 투자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 10% 이상인 경우 약가 인하 시 60%가 면제된다. 또 200억원 이상이고 6% 이상, 또는 R&D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가 넘으면 약가인하 시 40%가 면제된다.2년 이후 3~5년차에는 60% 인하 면제 대상이 100억원 상승해 연간 6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비율은 그대로 10% 이상이다.또 40% 면제 대상도 100억원이 상승해 3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 투자비율은 1%p 증가해 7% 이상이다.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는 40% 인하면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초기 2년차에 10%에서 후기 3년차 이후에는 13%로 투자비율을 3%p 높여야 한다.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약가산정기준 조정, 추후 결정이러한 R&D 투자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도록 복지부는 방향을 설정했다.복지부는 "R&D 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상향 조정된다"고 투명화 방안을 통해 밝히고 있다.특히 현재 오리지널의 72%가 인정되는 바이오시밀러는 국내생산 제품의 경우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80%, 즉 오리지널과 동일 약가가 부여된다.또 복지부는 기초수액제와 혈장분획제제 등 저가필수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고 정기적인 인상 등으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특히 관심을 모았던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개선 문제는 일단 투명화 방안 내에서도 뒤로 미뤄졌다.다만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일약가를 부여하고, 현행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차등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은 세워졌다.또한 특허 만료시 오리지널은 현행 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정됐다. 인하폭은 60~64%로 알려진 바 있다.이에 따라 최초 등재 제네릭은 특허만료 후의 조정된 오리지널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가가 부여되고, 두 번째 이후 제네릭은 동일 품목 중 최저가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2006년 12월29일(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 중 동일제품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복지부는 "약가등재 및 약가조정 개선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기전의 작동상황을 모니터링해 추후에 시행여부 및 시기의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금 결제기일, 처벌규정 없는 '90일 의무화'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유일한 '거래'에 대한 부분은 대금 결재기일 의무화를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건전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요양기관은 보험청구 후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해 검토한다는 것이다.또한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도 투명화 방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 없이 기존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는 등에 그치는 모습이다.2009-12-15 06:40:40박철민 -
약사출신 이미정 박사, 특허청 심사팀장에특허청에 약사출신의 서기관급 이상 팀장이 줄줄이 배출되고 있다.특허청은 오늘(14) 일자로 기계금속건설심사국 복합기술심사1팀장에 이미정(47) 서기관을 승진 임명했다.서울약대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모두 마친 이 신임 팀장은 1997년 박사특채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채용됐다.사무관 직급으로 심판장실, 심판행정실, 약품화학과를 거쳐 2006년 3월 서기관으로 승진돼 약품화학팀, 심판관, 인사과 등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번에 팀장으로 직위 승진이 이뤄졌다.그는 특허청 재직동안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한편 이 팀장의 승진발령으로 약사출신 특허청 팀장급 인사는 4명으로 늘었다.같은 대학출신인 김희수 과장은 현재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으로 파견 근무중이며, 충남약대 출신인 이유형 과장은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또 이대약대 출신인 조명선 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약품화학심사과에서 근무 중이다.아울러 성대약대 출신으로 특허법원 최초 여성 심리관을 지낸 윤경애 전 심판관은 특허청을 퇴직하고, 올해 4월 신설된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 국제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2009-12-14 11:59:26최은택 -
란박시, '플로맥스' 제네릭 내년 3월 시판인도의 제네릭 생산회사인 란박시(Ranbaxy)사는 배뇨장애 개선제인 ‘플로맥스(Flomax)' 제네릭을 2010년 3월 시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란박시는 첫 번째 제네릭 출시로 인해 플로맥스 제네릭의 6개월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됐다.플로맥스의 성분은 염산 탐술로신(tamsulosin hydrochloride). 일본 아스텔라 파마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특허권 보호가 만료된다.미국 임팩스 래버러토리사는 아스텔라와 미국 내 판권을 가진 베링거 잉겔하임을 상대로 플로맥스의 특허권 소송을 제기해 특허 만료 1개월 전 제네릭 생산을 가능케 했다.지난해 9월 FDA는 인도내 공장의 제조공정을 문제 삼아 란박시의 의약품 30종 이상을 수입 금지한 바 있다. 란박시 관계자는 현재 FDA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란박시는 인도 최대 제약사로 이미 많은 특허 약물의 첫 번째 제네릭 생산을 기회를 가졌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GSK의 대상포진 약물 ‘발트렉스(Valtrex)' 제네릭의 180일 판매 독점권을 획득한 바 있다.2009-12-14 09:51:1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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