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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청구오류·미생산 품목 환수소송 반발

  • 가인호
  • 2010-01-23 06:25:05
  • 소가 1만원 미만 품목 10여건 넘어, "제약사에 책임전가"

90여 곳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1200억원대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공단측이 청구오류 및 미생산품목까지 환수소송을 진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가 1만원 미만 품목에 대한 소송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생산하지도 않은 품목에 대해 공단측이 무리하게 소를 제기한 이후, 오히려 자진반납할 경우 소송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업계에 떠 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측이 최근 제기한 대규모 환수소송 중 소가 1만원 미만의 소송을 포함해 50만원 이하 소송건수가 약 30여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액의 환수 소송의 경우 대부분 청구및 처방오류, 미생산 품목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C사의 K품목의 경우 생산과 청구실적이 잡히지 않았고, 소가도 1만원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공단측이 무리하게 소송를 제기하고, 이제와서 소액 소송이 걸린 회사를 대상으로 약제비를 반납할 경우 소취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약사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모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청구오류 등 영향으로 1만원도 안되는 소송이 상당부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측이 명맥하게 제약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약제비 반환 시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동조작 환수소송은 제약사 9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일부는 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략 30개사 정도는 박정일 변호사 사무실에 이미 위임해 사건이 진행 중이며, 15개 정도는 5개 정도 사무실에 분산해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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