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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40%, 시설·인력편법…35억 환수

  • 박철민
  • 2010-01-25 11:00:28
  • 복지부,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298곳중 122곳 적발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하거나 간호전담인력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요양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하지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의 경우 경미한 사례 2건만이 적발돼 조사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에 대해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과 시설 등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210건(89%), 병상 및 급식시설 26건(11%) 등으로 주로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이 주로 나타났다.

인천 A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조사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2008년 6월부터 상위등급인 2등급을 인정받아 약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광주 B요양병원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실제 운영병상이 131병상임에도 불구하고 111병상으로 축소 신고해 간호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약 2억7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인천광역시 C요양병원은 영양사가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했지만 상근으로 신고돼 영양사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2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대전광영시 D요양병원은 병상수를 조작해 실제 운영병상은 121개였으나 105병상으로 축소 신고해 의사·간호등급을 각각 1등급과 4등급을 높여 1억1000만원이 부당 지급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부당행위 날인거부 등의 조사거부를 하거나 부당수급률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지조사를 실시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요양병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전혀 적발되지 않아 조사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약사가 조제한 것을 봉지에 담아준 경우"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조제·투약을 맡기고 급여를 부당청구한 부산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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