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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DUR 위헌 아니다"…의협청구 기각의사협회가 제기한 ‘ DUR’(처방지원조제시스템)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8일 “요양기관이 DUR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이 금기약물 처방시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요양기관 대표자들과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다. 이 고시는 요양기관이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이 소프트웨어 기능에 따라 금기약물 처방시 그 사유를 기재해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헌재는 먼저 “(고시조항들은)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해야 하는 점에서 자유롭게 처방.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고시조항들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적정한 처방을 통해 의료재정을 개선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금기약물의 처방.조제시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허용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정도가 그리 크기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위임입법 한계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고시조항들의 위임근거가 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DUR 관련 고시가 헙법에서 정한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8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이 과정에서 소송단을 추가 모집해 원고명단에 무려 2133명의 의사들이 이름을 올렸다.2010-10-29 11:36:35최은택 -
아스트라, 3사분기 이윤 전년대비 27% 감소해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내 주요 약물의 제네릭 경쟁과 소송 비용 그리고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수요 감소로 3사분기 이윤이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순이익은 지난해 21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감소했다. 아스트라는 ‘세로퀼(Seroquel)’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위해 약 4억 달러의 비용을 따로 남겨뒀다고 말했다. 세로퀼은 현재 미국에서 승인 받지 않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판촉한 혐의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항암제 ‘아리미덱스(Arimidex)’와 천식약 ‘풀미코트 레스퓰스(Pulmicort Respules)’, 혈압약인 ‘토프롤-XL(Toprol-XL)’이 제네릭 경쟁을 받고 있다. 분석가들은 아스트라가 오는 4사분기에도 ‘넥시움(Nexium)’과 아리미덱스의 유럽시장 제네릭 경쟁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스트라는 향후 4년간 특허권 보호 상실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거대 품목인 넥시움과 세로퀼의 제네릭 경쟁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스트라는 지난해 매출이 45억 달러를 기록한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크레스토(Crestor)’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항혈전약인 ‘브릴린타(Brilint)’의 미국 승인 결정이 오는 12월16일 나올 예정이며 BMS와 개발 중인 당뇨병 치료제인 다파글리플롤진(dapagliflozin)이 올해 또는 내년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 신청될 예정이다2010-10-29 09:25:5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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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 건정심 소송 각하에 항소시민사회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제외 취소 요구를 각하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7일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원심 판결 불복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는 크게 ▲건정심 위촉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연 30~40조에 이르는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공정한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건정심 위촉처분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완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정한 구성 요구 권리는 법적 보호가 가능한 권리가 아닌,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적·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이 법률상 이익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같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입장이다. 단체들은 "복지부의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했다"면서 "소송의 본질인 주무부처의 재량권 남용을 제어키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10-28 13:32: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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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왓슨에 '크레스토' 특허권 침해 소송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 제조사인 왓슨(Watson)사에 대해 콜레스테롤저하제인 ‘크레스토(Crestor)’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왓슨사는 크레스토의 제네릭 제제에 대한 FDA 승인을 신청한 상태. 이에 따라 아스트라는 미국 지방 법원에 크레스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왓슨사의 제네릭 제제에 대한 FDA의 승인은 크레스토 특허권 만료일 또는 법원 최종 판결일까지 미뤄지게 된다. 크레스토는 지난 6월 30일 마감된 연매출이 3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스토의 특허권 만료일은 오는 2013년 3월30일이다.2010-10-28 09:00:3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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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특약 체결한 약사, 경쟁약국 입점 못막는다독점보장 특약을 통해 약국을 개설했지만 결국 경쟁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서 이면에 분양자가 ' 독점약국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지만 타 점포의 수분양자와 매수인 즉, 제 3자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원고가 독점약국 보장을 근거로 분양자 및 상대약국 점포 수분양자, 임차인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 H씨는 피고 J씨와 S씨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상가 113호 점포를 분양받아 2002년 S약사에게 임대했고 약국을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6년 또다른 약국이 들어서면서 독점약국 지위가 깨졌다. Y약사가 같은 상가 104호 수분양자 L씨로부터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한 것. Y약사는 이후 2008년에는 같은 건물 112호를 임대해 약국을 이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113호 점포 주인인 H씨와 S약사는 상가분양이 업종을 제한해 이뤄졌고 독점약국을 보장받았다며 112호 약국의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S약사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자 J씨가 자필로 '특약사항, 약국 113호 외에 또다른 약국으로 임대나 분양을 할 수 없으며 준공 후 상가자치 관리위원회의 관리규약에도 상기사실을 명문화 함. 어길시 분양금액 배액을 변상키로 함. 113호를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명문화 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113호 및 112호 점포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업종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 기재만으로 업종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간의 약정(특약사항)이 상가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P씨와 임차인 Y약사에게도 반드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아울러 독점약국이 아닐 경우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2배인 4억1600만원의 위약금 청구도 원고가 '분양주에 대해 손해배상 및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해 각하를 결정했다. 피고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분양자가 계약서에 독점 보장관련 특약사항을 기재했더라도 타 점포의 수분양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처음 계약서 작성시 업종제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0-10-25 12:20:21이현주 -
관악구약, 연수교육서 약사감시 대비 당부관악구약사회(회장 윤건섭)는 지난 22일 2010년 약사연수미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교육자리에서는 회계법인 이촌의 임현수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약국세무회계 프로그램 '팜텍스'에 대해 소개했다. 윤건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감시에 따른 대비 철저, 유효기간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명찰착용, 조제료 할인금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금지 등을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약국간의 과당경쟁을 근절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0-10-25 11:22:01이현주 -
"월급 1천만원 면대의사 행정처분·급여비 환수 정당"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행정처분 외에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 면대 의약사는 형사처벌, 면허정지, 급여비 환수까지 3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최근 L의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L의사는 의사자격증이 없는 K씨의 부탁을 받고 월급 1000만원에 인천에서 S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처벌과 의사자격면허정지를 당했다. 이후 공단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4억3700여만원을 환수처분하자 L씨는 자신은 월급을 받고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설립자인 K씨에게 급여비 환수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낸 것. 이에 고법은 "의사자격이 없는 K씨에게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급여를 받은 약정은 의료법상 무효"라며 "지급받은 요양급여는 L씨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L씨와 실설립자 사이에 맺은 약정은 무효기 때문에 공단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지급한 대상은 의료법상 병원설립 자격이 있는 L씨였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4억원대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10-10-25 06:46:12강신국 -
영업사원 허위처방전 부당청구한 약국 '된서리'영업사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발급 받아온 처방전을 확인없이 조제하고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약사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2500여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L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심평원은 G약국의 현지조사를 통해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및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D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진위 여부 확인없이 조제하고 급여비 510여만원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G약국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사정에 따라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했으나 항상 3인 이상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G약국은 곧 2001년 12월부터 2001년 1월 27일까지는 계속 3인 이상 약사가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이에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의 과징금 약 18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약국은 나머지 기간 역시 3인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결국 복지부는 이전 기간의 부당청구 내역을 포함해 가중처분을 내렸고 총 25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G약국 약사는 영업사원이 가져온 처방전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가중처분은 일부가 취소됐기 때문에 위법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가 영업사원의 처방전을 제출받은후 약을 조제하고 이를 다시 영업사원에게 교부한 점을 비춰보면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임을 인식하면서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허위처방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일부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지만 나머지 과징금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0-10-22 12:20:48이현주 -
"미용성형 부가세 필요…세무검증제 신중하게"미용성형 등 부가세 신규세원 발굴은 필요하나 의사·변호사 등 특정 업종에 우선 적용되는 세무검증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된 NARS 현안보고서를 통해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지침(EU Directives)은 병원·의료용역 및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여부는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 이외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의료보건영역,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 전환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세원으로 과세베이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세수확보를 목표로 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과세관청의 임무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관계, 추가 납세협력비용 발생, 대상업종 선정의 형평성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의협, 변협 등 우선 적용 업종이 세수확대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특정업종을 임의로 선정해 적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세무검증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거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2010년 세법심사가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의 기초 위에서 이뤄지려면 국회는 국가 전체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세법심사를 해야 한다"며 "세제세정당국도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근거 등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2010-10-22 12:12: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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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 소송에 '속수무책'기등재약 20% 일괄인하 대상에서 고가 특허의약품이 제외됨에 따라 후속 신약 협상시 비교약제 가격을 준용, 높은 신약가를 책정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일괄인하는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시 '식물사업' 전락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2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의 부실 운영은 신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약가를 책정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고가 약제비 책정 구조를 물려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일괄인하 방안이 업계 반발없이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고지혈증 시범평가 당시에는 특허의약품을 포함해 조정했음에도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없이 약가를 일괄 인하, 업계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에서는 특허의약품을 포함,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를 인하했으나 이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치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일괄인하의 경우 업계 입장에서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기다렸다 특허 만료 시점에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약가를 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은 최근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글리벡' 사례에서 여실 없이 드러난 상황. 윤 의원은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복지부의 약가인하 강제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약가인하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일괄인하 조치는 소급적용 논란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괄인하에 대한 기존 약제비적정화 방안 중 특허만료 의약품 20%인하 방침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약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등재약품에 함께 적용시에는 소급적용 논란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 일괄인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추후 별도로 비용효과성 평가와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평가결과 일괄 인하보다 가격인하 폭이 크면, 보헙급여 범위 조정을 통한 약제비 절감 등 별도 인하기전을 마련하는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0-10-22 09:27:01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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