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만호 회장 "의료일원화 하자" 국회 앞 1인시위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취임 2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경 회장은 16일 오전 8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에 '한의사의 폭력 앞에 농락당한 입법권을 회복하라.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났다.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이 규탄성명서 낭독과 함께 예고한 대로 한의약육성법 발의 저지를 위한 의협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다.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간 직역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경 회장은 회의가 끝나자 마자 국회로 향한 것이다. 경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이 제시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의료일원화'이다. 그동안 의협과 한의협 등 각 협회 차원에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해왔지만, 국회나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경 회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한 논의가 되면서 일원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선 1인 시위가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 회장은 "직역 갈등의 유발 목적이 아니고 의료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논의되면 직역 갈등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며 "한의약육성법이 현재 법적 소송중인 IMS 사태의 2탄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1인 릴레이 시위는 오는 22일까지 평일 오전 8십터 9시까지 1시간 가량 국회 정문에서 진행되며, 17일 오전에는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2011-06-16 10:20:37이혜경 -
"허가-특허 연계는 비상식적 제도…대책도 없다"[남희섭 한미FTA 범국본 정책위원장]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나치게 특허권자 이익에 부합되며, 국산 제네릭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FTA 협정으로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 시판 지연으로 결국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15일 오전 열리는 '한미 FTA 경제비용 추계 검증 토론회'(강기갑·유선호·천정배 의원, 국제통상연구소 한반도재단 공동주최)에서 남희섭 변리사(한미FTA 범국본 정책위원장)는 이같은 주장을 발표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의 허가 신청 시 오리지널 특허에 따라 시판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특허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의 재심사가 만료되면 시판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가 남아있는 물질은 제네릭 허가가 차단된다. 이에 대해 남 변리사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허권이 기본적으로 사권이어서 권리 침해 적발과 대응은 특허권자 개인의 몫"이라며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 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식약청에서 대행토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리사는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허가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상한 제도가 탄생한 것은 미국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로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송에서도 대부분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비율도 높은데도 이 제도로 인해 괜한 제네릭만 시판이 늦어진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의약품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은 무려 73%"라며 "이러한 무효율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 변리사는 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다국적제약사의 유사특허 도입으로 인한 제네릭 출시지연 행위, 즉 에버그린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연구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남 변리사의 주장이다. 한미 FTA가 서명된 2007년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연구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산정도 재협상 이후에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동정지기간을 다시 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변리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대책으로 등록특허의 유효성 판단을 특허청이 아닌 독립된 별도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소송에서 특허무효 비율이 많은 점을 착안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약사법에 두고, 에버그리닝 전략 등 제도악용 처벌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6-15 06:49:54이탁순 -
검찰, 뜸사랑 김남수 씨 기소…한의계 "당연한 결과"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당 김남수 씨(96)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 건은 지난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김씨는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 청량리동의 구당빌딩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1일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한 1694명에게 '뜸요법사',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취득 했으나 뜸을 놓을 수 있는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 개원한의사협은 "일부 뜸사랑 회원들이 한의사협회 사무실에 찾아와 불법인지 모르고 김씨의 교육을 받은 피해자라고 진술했다"며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발을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자격증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키고,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마루타처럼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씨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14 15:56:49이혜경 -
애보트 '휴미라', 진균 감염 관련 소송애보트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Humira)’의 치명적인 진균 감염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2009년 히스토플라스마 증상으로 진단을 받은 페더릭 델라노씨는 멤피스 연방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애보트는 의사들에게 휴미라를 복용하는 환자 중 일부에서 진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프레드와 그의 주치의는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델라노씨는 휴미라 복용 시작 26일전인 2008년 9월 미국 FDA가 애보트에 휴미라에 의한 히스토플라스마 증상의 위험성을 경고할 것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위험성은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미시시피 및 오하이오 강 주변에 사는 사람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보트는 이런 경고 문서를 의사들에게 보내기까지 1년반이 걸렸다고 델라노씨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수백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애보트는 휴미라의 위험성 평가 및 완화 전략에 대한 계획은 2008년 12월 제출됐으며 2010년 4월 승인됐다며 애보트는 FDA가 요청한 기한내에 의료 전문가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휴미라의 2010년 매출은 65억불로 2016년까지 가장 매출이 높은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2011-06-14 09:27:51이영아
-
"김모 원장, 실사 실무자에 명예훼손…유죄 판결"2007년 요양기관 현시조사를 발단으로 4년의 지리한 법적공방까지 야기된 K의원 김모 원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소송이 또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그간의 법정다툼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13일 김모 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심평원(복지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심평원을 과녁삼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 원장은 "심평원의 실사 과정은 협박과 진료방해 등 폭력적이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그간 입은 피해와 소회를 꺼내 보였다. 이후 심평원은 관계자 회의를 갖고 법정다툼에 관한 사실관계 공개를 결정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애초 김 원장은 현지조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와 권익위원회,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실사 현장에 나섰던 심평원 실사팀장 Y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김 원장은 Y씨를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총 3회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지만 민원과 진정서 접수 기관은 모두 기각 또는 수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검찰 또한 Y씨에 혐의없음으로 끝을 맺었다. 심평원 측은 "그러나 김 원장은 이에 불복, 의사들만을 회원으로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사팀장 Y씨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 내용을 게재했다"며 "이에 Y씨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김 원장을 고소했으며 이에 법원은 김 원장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만 비춰졌다고 항변했다. 당초 진행된 행정처분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K의원이 부당청구한 금액 환수금 2800만원과 그에 따른 면허정지 7개월과 영업정지 4개월 처분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3년치 자료를 미제출해 부과된 영업정지 1년 처분과 형사고소에 따른 벌금 200만원에 대한 건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불복,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두번째 사안인 추가제출 거부에 따른 영업정지와 형사고소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심평원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나 행정소송 1심에 가서 패소한 것이며, 현재 (첫번째 사안인 부당청구액 환수 부문 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2011-06-14 09:00:35김정주 -
"국민이 심평원 위에서 군림하려고?"의료기관 현지실사로 인해 심평원과 4년간 소송을 벌인 김모 원장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자살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4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한 김 원장은 최근까지 심평원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몇 차례의 거부 끝에 모욕감만 느꼈다고. 김 원장은 "심평원 한 인사는 '심평원장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5000만 국민들이 만나자고 한다고 모두 만날 수는 없다. 왜 국민이 심평원 위에 군림하려 드느냐'고 말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 원장은 "심평원 직원의 부당한 실사와 인권침해를 받았던 사람이 승소를 했다"면서 "실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폭력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실사자들을 재교육시키거나 퇴출시키라고 요청할 권리는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2011-06-14 06:40:00이혜경
-
심평원,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견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무더기 삭감에 들어간 ' 레보드로프로피진(품명 레보투스시럽)' 성분 약제와 관련해 의료계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 관련 의견조회서'를 전달했다. 인두염, 비인두염, 부비동염, 편도염 등 해당 상병에 대한 레보드로프로피진 급여 청구의 타당성을 다른 성분의 진해제 11개 품목의 허가사항과 비교해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효능·효과에 없는 일반 기침에 레보투스 시럽을 처방한 경우 급여 청구분 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제 허가사항의 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레보투스시럽의 제조사인 현대약품이 기침에 사용해도 된다고 홍보한 자료를 모아 과장광고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의료계는 심평원의 의료 의견 조회 이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011-06-13 19:30:14이혜경 -
병협 "영상장비 일제조사 신중히 접근해야"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행정소송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병협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에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번 건수조사에 포함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조속한 시일에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비급여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2011-06-13 16:35:33이혜경
-
현지실사 소송서 무죄 판결 받은 김 원장 울면서…vod 심평원과 4년간의 긴 싸움을 마친 서울 K의원 김모 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2007년 현지실사 과정에서 심평원 소속 직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했다가 실사기간 3년 연장과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심평원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김 원장은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실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울먹였다. 눈물을 훔치던 그가 밝힌 심평원의 실사 과정은 협박과 진료방해 등 폭력적이었다. 월요일 아침부터 불시에 병원을 찾은 심평원 직원은 "이 병원의 부당청구를 찾기 위해 실사하러 나왔다"면서 큰 소리로 의사와 환자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는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4일간의 실사기간 동안 실사자들은 "막말과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민원을 넣거나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추징을 적게 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고통은 실사가 끝난 이후 더해졌다. 수진자조회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 일쑤였고, 자신은 부당청구를 가장 많이 한 나쁜 의사가 돼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 원장이 현지실사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K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최모 씨는 원내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하다가 김 원장에게 돈을 빌리고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해 차용증을 전달하자 "원수를 꼭 갚겠다"는 최 씨가 복지부에 김 원장을 '부당청구 의사'로 고발하면서 실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진자 조회 이후 환자들의 오해로 환자가 급감하면서 김 원장의 우울증, 불면증, 탈진, 만성피로감 등 건강도 나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김 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자료 미제출 건으로 '실사거부'로 영업정지 1년, 벌금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행정처분 취소가 결정됐다. 복지부를 피고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4월 15일 1차 승소 했으며, 심평원 직원이 김 원장을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폭력적인 실사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의사 1250명이 공동서명과 탄원서를 심평원장 앞으로 보냈다"며 "하지만 3번에 걸쳐 보낸 면담요청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언론 앞에 서기를 꺼려하던 김 원장이 수 많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1년에 8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실사를 받고 있고, 이 중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의사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앞으로 의협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2011-06-13 16:21:47이혜경
-
현직 의사 실형받은 '병원-도매'사이엔 무슨 일이?법원이 병원 의약품 납품권을 둘러싼 검은 뒷거래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의사(울산 모 종합병원 내과과장 및 부이사장)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부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는 명목으로 2억6000여 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A씨에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납품업체 변경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오가 이번 사건은 병원 의약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부산 소재 도매상을 경영하고 있는 B씨가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면 남들은 10억원 이상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영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남들이 줄 수 있는 이익 만큼 줄 수 있으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제의를 했고 A씨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 모정의 거래가 있은 후 B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의 이 병원 의약품 납품 점유율은 20%에서 90%로 높아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국을 정리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어음 2억 원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 자신의 아들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사실상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약국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A씨가 부당하게 챙긴 리베이트는 총 9회에 걸쳐 2억 6800만원에 달했다. 법원 "부정한 청탁,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이자 의료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 돈을 수수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의 운영에 있어 투명화, 건전화를 도모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명했다. 또 법원은 도매업체 경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1-06-13 12:25:00이상훈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앞 300명 집결…"거점도매 철회하라" 유통업계 시위
- 2듀피젠트가 바꾼 아토피 치료...질병수정 가능성 부각
- 3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4부광약품, 1Q 성장세 주춤…영업익, 전년비 63% 급감
- 5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 6의수협, 내달 20일 의약품 수입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7닥터 리쥬올, 안티에이징 특화 'PDLLA 퍼밍 크림' 출시
- 8비브톤의원 천호점, 콜라겐 부스터 디클래시 CaHA 도입
- 9동대문구약, 경찰서와 약물운전 예방 간담회
- 10강원 원주시약, 지역 약업인 체육대회 갖고 친목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