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등 4개 병원 선택진료비 과징금은 무효"
- 이혜경
- 2011-06-30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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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시정명령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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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29일 4개 대학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 범위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각 대학병원이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임의적용, 선택진료 요건 미비 의사의 진료행위,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진료행위 등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는 공정위의 납부·시정명령에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들 병원의 경우 진료지원과목 임의적용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부재중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구체적 사례와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게 납부명령 취소 이유다.
이에 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은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고대안암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각각 2억4000만원, 5억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하지만 선택진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재판부는 "선택진료 임의적용, 비자격자 선택진료비 징수 등은 기망적 수단을 사용한 점에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질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선택진료 위반 행위로 인해 부당징수된 금액은 약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지만,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최대 1억원(매출액 1%)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고시상 최고 금액인 4억원을 기본 과징금으로 한것은 비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제46조에 근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속한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가 수행할 수 있고 주 진료과목뿐 아니라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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