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폐지 수집 할머니 사기친 면대업주
- 강신국
- 2011-06-30 0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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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29일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꾸리는 노파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약국 면대업주 J(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큰데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에서 면대 약국을 운영하던 J씨는 K씨(72 여)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며 3년간 7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약국 인근에서 종이박스 등을 수집·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K씨에게 파지를 주고 소액의 생활비를 건네는 등 편의를 제공해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J씨는 지난 2004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자신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K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작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주] = 법원 확인결과 판결문에 '약국을 운영하는 J씨'로 표기돼 J씨를 약사로 오인해 보도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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