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사, 벌금·자격정지·진료비 환수 3중 처벌
- 강신국
- 2011-06-30 1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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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진료비 6억원 환수 적법…1심 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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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의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무자격자인 B씨에게 고용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공단은 A의사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5억9600만원의 급여비 환수처분를 내렸다.
결국 A의사는 급여비는 병원 운영자인 B씨가 받았고 의사로서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급여비를 수령했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 것.
그러나 A의사는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완패해 6억원에 육박하는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생겼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환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자기 명의로 개설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비용을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와 무자격자인 B씨 사이의 내부정산 관계는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인 점을 고려하면 환수처분 대상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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