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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집 할머니 돈 가로챈 범인 약사아닌 면대업주

  • 강신국
  • 2011-06-30 12:24:50
  • 법원 공보판사실 "판결문에 '약국경영 하는 J씨' 약사로 오인"

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던 할머니의 돈을 가로챈 장본인이 실제 약사가 아닌 약국 면대업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실은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에 약국경영을 하는 J씨로 표기돼 언론에서 약사로 표현을 한 것 같다"며 "J씨는 약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약사가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는 광진구약사회가 사후 확인을 하면서 시작됐다.

구약사회 현상배 회장은 "자양동 J씨 성을 가진 60대 여약사는 없다"며 "판결문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다.

현 회장은 "가뜩이나 약사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와 마음이 아프다"며 "아무리 확인을 해도 약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데일리팜이 동부지법 공보판사실에 확인할 결과 J씨는 약사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J씨는 2004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사채 1억8000만원 등 4억7500만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할머니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J씨는 이후 할머니에게 2006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결국 법원은 J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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