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집 할머니 돈 가로챈 범인 약사아닌 면대업주
- 강신국
- 2011-06-30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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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보판사실 "판결문에 '약국경영 하는 J씨' 약사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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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던 할머니의 돈을 가로챈 장본인이 실제 약사가 아닌 약국 면대업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실은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에 약국경영을 하는 J씨로 표기돼 언론에서 약사로 표현을 한 것 같다"며 "J씨는 약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약사가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는 광진구약사회가 사후 확인을 하면서 시작됐다.
구약사회 현상배 회장은 "자양동 J씨 성을 가진 60대 여약사는 없다"며 "판결문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다.
현 회장은 "가뜩이나 약사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와 마음이 아프다"며 "아무리 확인을 해도 약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데일리팜이 동부지법 공보판사실에 확인할 결과 J씨는 약사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J씨는 2004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사채 1억8000만원 등 4억7500만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할머니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J씨는 이후 할머니에게 2006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결국 법원은 J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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