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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매협 '법무법인 대세'와 업무제휴

  • 이상훈
  • 2011-06-30 11:19:12
  • 한상회 회장 "회원사 권익과 업권보호 위해 고문단 선정"

서울시도매협회가 회원사 권익과 업권보호를 위해 보건의료 및 의약품산업 전문변호사(대표변호사 이경권)로 구성된 '법무법인 대세'와 무료 법률고문 업무제휴를 맺었다.

지난 29일 업무제휴를 맺은 한상회 회장은 "약업계 제도변화가 다양하게 개정·변경, 불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사를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법률정보를 입수해 업권보호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관계를 맺어 온 인연으로 회원사들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세와 업무제휴를 맺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울시도협과 업무제휴를 맺은 법무법인 대세는 보건의료, 의약품산업계를 담당하는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팀을 책임하는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현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료분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제휴를 마친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법인 대세는 의약품도매업계를 위해 약사법, 공정거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제.개정과 유권해석을 통해 수시로 정보전달을 해 줄 것"이라면서 "의약품도매유통업계에게 법률문제는 물론이고 세무, 노무 등 제반 문제까지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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