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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합, 외품지정 고시 행정소송 접수약사들이 의약외품 지정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전국약사연합(공동대표 조선남·박성진)에 따르면 소속 회원 66명은 의약외품 지정고시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약사연합 변호는 법무법인 한반도 이덕기 변호사가 맡으며, 소송비는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충당한다. 약사연합측은 "입안예고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며 "복지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외품 고시와 약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약사연합은 비판했다. 약사연합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인 법에 호소키로 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11-08-04 13:43:5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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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뒷돈 받은 의약사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쌍벌제 이전 수수행위...구법 적용 2개월 면허정지 처분사전 통보 단계 진행, 10월 중 절차 마무리 복지부는 검찰수사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 2407명 중 390명을 대상으로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약사가 대상인데,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소명한 사실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분대상은 줄어들 수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의사 475명,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의 명단을 지난 5월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명을 대상으로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면허정지 처분기간은 쌍벌제 시행이후 벌금액수에 따라 2~12개월로 강화됐지만 이번 처분예정자의 경우 개정이전의 행위에 해당돼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처분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처분 예정대상자에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가 발송되며,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3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처분사전 통지는 행정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월 중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만약 예정대상자가 혐의를 뒤집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해 받아들여진다면 실제 처분대상자는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처분예정대상에 제외된 의사 156명, 약사 1861명 등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해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54명이다.2011-08-04 12:00:00최은택 -
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실무수습 수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7월 18일부터 2주에 걸쳐 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29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약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안내와 외부 로펌,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5명의 공단 상근변호사가 지도관으로 나서 학생들을 밀착 지도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문덕 기획상임이사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실무수습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하계·동계로 나눠 실무수습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8-01 09:40: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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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잔인한 7월…조제료 인하 피해액 눈덩이[의약품관리료 인하 시행 한달, 약국 돌아보니…] 약국들이 이달 1일부터 적용된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경영압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은 밖으로는 슈퍼판매 논란에, 안에서는 조제료 삭감으로 한숨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서울 경기지역 약국을 취재한 결과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월 조제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과, 가정의학과 주변 약국과 종합병원 문전약국들의 피해가 컸다. 여기에 동네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면 소아과, 이비인후과 주변 약국들은 7일 이내 처방이 많아 의약품관리료 인하 태풍을 피해갔다. 내과 주변의 서울 강서구 소재 A약국은 이번 달 조제수입이 120~130만원 정도 줄었다. 30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아 의약품관리료 인하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 약국 약사는 "월 고정 수입이 100만원 넘게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라"며 "고정비용과 전산원 인건비를 빼고 나면 약국장 수입이 근무약사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6월에는 3560원이었는데 760원으로 2800원이나 줄었다"며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고 혀를 찼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주변의 B약국.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약국이 잠정 추계한 7월 조제수입 감소분은 700만원대다. 이 약국 약사는 "이러다간 약국 권리금도 떨어지게 생겼다"며 "카드 수수료에 재고약 손해분, 줄어든 금융비용까지 더하면 올해 경영상황은 최악"이라고 전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약국도 있었다. 강남의 C문전약국은 2000만원 정도 조제수입이 감소해 이번달 손익이 제로가 됐다. 이 약국 약사는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다. 사람을 쓰자니 손해고 안 쓰자니 차등수가에 걸린다"며 "중소형 문전약국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조제료 감소는 진료과목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 안양의 D약국은 이비인후과 처방이 많아 타격이 거의 없다. 이 약국 약사는 "7일 이내 단기 처방이 주종을 이뤄 조제수입 감소는 크지 않다"며 "가정의학과, 내과 주변 약국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같은 안양 지역이지만 상황은 달랐다. 월 50건 정도를 받는 소형약국의 경우 내과 처방이 많아 조제수입이 30만원이나 감소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소송에 나선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은 "주변 약국을 보면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손해를 본 약국이 즐비하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관리료를 인하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너무 쉽게 관리료 인하가 진행됐다"며 "대한약사회도 밀고 당기고 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전약국 1000만원이든 동네약국 100만원이든 약사들이 체감하는 위력은 똑 같다"며 "고정 월급이 감소된 마당에 약사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를 760원으로 고정시켰다. 6일치 처방 이든 91일치 이상 이든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이다.2011-07-30 07:30:39강신국 -
테바, 소송 비용으로 2사분기 이윤 28% 감소세계 1위 제네릭 약물 생산사인 테바는 2사분기 이윤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바티스와 화이자에 의한 법정 소송 비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바는 노바티스의 고혈압 약물인 ‘로트렐(Lotrel)’과 화이자의 간질약 ‘뉴론틴(Neurontin)’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했었다. 이 소송 비용의 합이 2억2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미에서의 매출은 15% 감소한 21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새로운 약물을 시판하지 못하고 주요 약물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평가됐다. 미국 내에서 제네릭 약물의 매출은 40% 감소했으며 유럽에서의 매출은 82% 증가했다. 한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의 매출은 24% 증가한 9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파킨슨병 치료제인 ‘아질렉트(Azilect)’는 38% 증가한 9천7백만불을 기록했다. 이달 초 테바는 일본의 제네릭 생산사인 타이요를 합병해 일본에서의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2011-07-28 08:53:1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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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동아제약이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사의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은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모노탁셀은 단일 액제로 제품 특허가 가능, 미국과 일본 등 16개에 대한 수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제약은 "사노피측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특허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최종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아제약이 승소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노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앞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발 빠르게 진행,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허 회피 개발 전략을 사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모노탁셀이 사노피 탁소텔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특허법원은 동아제약 손을 들어줬고, 이에 사노피측은 특허심판원 심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제소한 바 있다. 한편, 모노탁셀은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pre-mix 조제)이 필요 없는 유일한 단일 액제 제품이다. 투약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에 있다.2011-07-27 11:32:13이상훈 -
외자사, 제네릭 출시지연 '역지불 합의' 덜미 잡혔나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산업을 상대로 진행해 온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전경련 초청 강의에서 "현재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약산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9월 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제재 시기와는 무관하게 특허권자의 지재권 남용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 FTA 체결 영향으로 신약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소송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2011년)에는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출시 지연을 조건으로 제네릭 개발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지재권 남용행위 유형을 구체화 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조사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재조치 시기도 성숙되지 않아 9월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재대상에 대해서도 "특허권자와 제네릭사 모두가 처벌대상인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직 단정적으로 양쪽을 모두 제제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11-07-27 06:4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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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 논란 묘수찾기 '쉽지 않네'약사단체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 적용 시점을 국세청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세무당국은 누락된 카드 마일리지는 과거 5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 통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부터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 약국은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마일리지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 전체 사업자 중 약국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과거 3년 동안의 마일리지 신고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및 소명을 요청한 것은 타업종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과세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관할 세무서가 통보한 약국별 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액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사를 통해 접수한 마일리지를 비교해보면 1.4~2.0배까지 적립금액에 차이가 나지만 마일리지 적립금액 차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국은 통상적으로 의약품 대금 결제를 매월 1회 카드 결제를 하고 있으나 마일리지 신고 의무로 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마일리지 적립을 포기하고 카드 결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도매상의 현금회전율이 저하돼 의약품 유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현재까지 사업자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통보를 받은 적도 과세된 사례도 없어 약국 사업자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적용 시점은 국세청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부합하는 과세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관할 세무서가 통보한 카드 마일리지와 해당 카드사가 제출한 카드 마일리지 차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일상적인 업무"라며 "법률 검토 결과 사업자가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기타 소득에 해당돼 누락된 마일리지는 과거 5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식 약국이사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적용을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기타 소득에 대한 상세한 예규나 사전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는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마일리지 과세 문제가 전국 약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시도지부를 통해 현황을 계속 파악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얻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07-26 06:48:12강신국 -
의약품관리료 '760원' 고시 가처분신청 기각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가처분 신청이 결국 좌절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약사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복지부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분회장협의회 최두주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해야 약사들을 이를 받아드릴 것"이라며 "수가 인하로 인해 약국경영이 어려운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복지부 고시가 1일부터 적용돼 일선 약국들은 한해 총 916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는 사태에 직면했다.2011-07-25 12:14:10강신국 -
약사연합, 의약외품 지정 고시 취소소송 준비전국약사연합이 복지부 의약외품 지정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약사연합은 25일 법무법인을 선정, 의약외품 지정 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약사연합은 이번 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를 밝혀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연합은 이번 소송에 참여할 약사들도 모집한다. 의약외품 소송의 취지에 동의 하시는 대한민국 모든 약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의약외품 소송은 법무법인에 의뢰하고 전국약사연합 회원이자 약사인 이기선 변호사가 전체적인 소송에 매니지먼트 역활을 하게된다.2011-07-24 20:43: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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