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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축건물도 구내시설"…약국개설 불허될 듯서울 서대문구 소재 동욱빌딩 내 약국개설이 무산될 전망이다. 동욱빌딩은 지난 5월 준공된 지상 10층(지하2층) 신축건물로 인근에 위치한 D병원의 진료과와 입원실이 자리잡은 상태다. 24일 서대문구 보건소 담당자에 따르면 약국 개설 신청자에게 서류를 반려, 약국개설 불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소 담당자는 "동욱빌딩 내 약국개설 신청자에게 약국개설 신청 서류를 반려할 예정"이라며 "현재 결제 대기 상황으로 이번주 내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자는 이어 "복지부도 22일 동욱빌딩 내 약국자리는 의료기관 시설안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보건소 역시 의료기관 내로 판단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국개설을 시도한 B약사가 보건소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약국개설 신청 당시 보건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B약사는 보건소의 입장에 반발, 결국 복지부까지 이일에 나섰던 점 등을 미루어보아 B약사가 보건소의 결정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복지부 답변 내용을 통해 개설 신청자에게 반려 서류를 전달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민원인이 소송을 진행할 상황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지난 5월 구약사회가 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약 3개월만의 시간이 소요, 구약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2011-08-25 12:25:00소재현 -
"원료합성·생동조작 환수소송 보험자 승소 해법있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원료합성 파문과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연루된 제약사들과의 법정 공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25일 법학자들을 초청해 내부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제약사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고지의무 위반', 생동조작에 따른 제약사 책임입증 등 원료합성과 생동조작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을 되짚고, 공단이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기망행위 유형따라 손배 규모 달라질 수 있어" [원료합성]-연대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교수 제약사의 '기망행위' 여부와 공단의 '고지의무위반' 쟁점이 팽팽히 맞서 온 원료합성 소송에 대해 연대법대 박동진 교수는 '기망행위'의 세부적 보완에 따라 '고지의무위반'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 규모까지 판가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망행위'는 ▲타사 원료를 사용하면서 자사 원료를 합성한 것처럼 기망한 경우 ▲양도양수로 인해 완제약 허가권이 양도됐지만 양도한 회사가 원료약을 제조하면서 양수한 회사가 특례적용으로 최고가로 받은 경우 ▲원래 특례적용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악의로 등재신청한 경우 ▲선의로 등재신청을 해 허가 받은 후 수입원료로 변경한 경우로 구분된다. 문제는 명백하게 입증된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제외한 '과실에 의한 소극적 기망행위'일 경우는 공단의 '부작위 고지의무'가 전제될 수 밖에 없다. 박 교수는 "제약사들은 소극적 기망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안을 검토해 보면 여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급여 진입 시 제약사는 최고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단 고지 후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기망행위자의 명백한 고의 확인과 더불어 설령 소극적으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전제된 위법성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그 위법성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합리적 추론'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며 "휴온스의 손해배상액 판결이 1~3심마다 달라진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생동조작 품목 '의약품' 아닌점 강조해야" [생동시험조작]-고대법학전문대학원 지원림 교수 고대법대 지원림 교수는 생동성시험조작 사건에 대한 시험기관 및 제약사와 공단 간 법적 공방에서 비교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체의약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 교수는 "차액설을 따르더라도 비교대상이 되는 가정적 상태는 '합리적 추론' 범위 안에서 인정돼야 하는데 대체약을 요양급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 같은 가정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 교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 생동성시험인데 이 자료를 조작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지 교수는 "신약에 요구되는 19가지 안유 입증 자료대신 제네릭의 경우 생동자료 제출만으로 족한데,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은 안유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런 제네릭들을 '의약품'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를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약 과실 강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가능" [생동시험조작]-이대법학전문대학원 정태윤 교수 이대법대 정태윤 교수는 생동조작으로 인한 공단 손해의 핵심은 저가약을 고가로 산 것으로 규정했다. 생동성시험 결과가 조작됐다 하더라도 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현되거나 환자 건강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명백한 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 "예를 들어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사기 사실이 밝혀지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자. 은행은 채무자로부터 1억원을 못받아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속아서' 1억원을 대출해줬다는 부분을 강조하게 된다"고 비교 해석했다. 여기서 핵심은 명백한 위법사실이 들어난 시험기관이 아닌 제약사의 책임 부문이다. 제약사의 책임은 크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계약책임인데, 제약사가 외부 기관에 시험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외부 기관 의뢰는 최소한의 중립적 결과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완전 면책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허위 시험결과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시험 기관에게는 고의의 불법행위 책임, 제약사에게는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11-08-25 12:24:50김정주 -
'철원 리베이트' 식약청 상대로 소송갈 듯철원 지역 공보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곧 법적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조치한 복지부에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개월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일부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영풍제약이 식약청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6일자로 1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통보받았고, 한미와 일동은 법적 최고 과징금인 5000만원으로 갈음한 바 있다. 사실 이번 소송은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행정처분 진행과정에서도 리베이트 연루 품목을 인정하지 않아 최종 조치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식약청 행정처분이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곧바로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조치를 내린 복지부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철원 지역 리베이트 사건은 영업사원 개인이 저지른 일임에도 식약청이 회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오래전부터 준비한만큼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제약사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대소송도 가능하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2011-08-25 06:44:58이탁순 -
곽정숙 의원 "허가 특허연계 약사법 개정 철회" 촉구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신약개발은 다국적 제약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면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등록을 할 때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특허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 심결을 요청할 수도 있는 데, 국내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시판해보지도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내 신약 개발이 다국적제약회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신약개발 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주장. 그는 “더 큰 문제는 약사법 개정안이 미국 뿐아니라 관련 조항이 FTA 협약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EU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약무역은 연간 3억 5천만 달러 적자다. EU는 17억 9천만 달러로 더 크다”면서 “복지부는 2007년 이후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추계하지 않고 무조건 이행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2011-08-24 10:19: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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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500만원 이상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건강보험료를 5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신상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에 관한 제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계류 중이거나 체납처분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정보 제공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세번 이상 체납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2011-08-23 12:5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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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성추행한 병원장에 징역 8월여성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진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A(4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원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소재 병원 진료실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B씨의 시술 경과를 살펴보던 중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2011-08-23 08:25: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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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료합성-생동소송 학술대회로 '배수진'생동성시험 조작과 원료합성 파문으로 연루된 제약사들과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소송이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관련 주제를 놓고 학자들을 초청해 오는 25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단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소송에서 판결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업계는 참고자료로 삼더라도 재판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원료합성과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조계 학자들이 대거 참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보험자 역할과 환수 당위성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감한 주제인 만큼 공단은 현재까지 비공개 개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공단이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한편 도출된 자료를 이용,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달 한 원료합성 소송에서 "25일 학술대회를 통해 (공단 측 승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며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반반이다. 소송 당사자인 공단 주최 행사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적 내용이 도출되겠냐는 의구심에서다. 소송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 행사임을 감안할 때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도출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소송 당사자인 공단이 주최한 내부적인 학술대회이고 공단에 우회적인 학자들과 비공개로 진행해 참고자료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게다가 학술대회 형식을 빌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행사라면 굳이 참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행사 성격을 보아 얼마나 유용한 내용들이 언급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공단 측 주장을 자세히 접할 필요도 있어 아직 참관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2011-08-23 06:44:49김정주 -
면대 병·의원 근절 첫 조건은 의·약사 자정노력사무장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약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 9월 초 입법 발의된다. 민주당 주승용(정책위 부의장)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의·약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주 의원은 징수 대상자를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 등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법 사무장 병원, 약국에 고용돼 이중·삼중 처벌을 받던 의·약사가 논란이 됐지만,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주 의원은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상정, 상임위 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나라당 신상진 간사와 밀접하게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약계 자정노력에도 불구 면대 병·의원 횡행 "공청회에서 의·약계가 동일한 목소리 내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의 말이다. 사무장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은 어느 누구도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의 횡행은 법안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무장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약사 경우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등 삼중 처분을 받고 있다. 엘리트 집단인 의·약사가 삼중처분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내부고발,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 경감을 논하기 전에 의협과 약사회 스스로 파악해둔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을 신고해야 한다"며 "지역 의·약사회 회원이라고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데, 근절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치과 의사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치과의사협회와 의·약사 협회를 비교했다. 이 변호사는 "의·약계는 치과의사협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며 "잘못을 했으면 협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료계와 약계는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중되는 처벌로 인해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에 대한 척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우선 의협은 지난 2007년부터 불법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다양한 상담을 진행중이지만,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가 아니면 불법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는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적발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 사무장이 아닌, 그를 믿고 따랐던 고용된 의사만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무장병원 고용 경험이 있으면서 삼중 처벌 이후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오성일 원장은 "불법의료센터에서 상담을 맡고 있다"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하지만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되기 전에 폐업을 하던지 적정 가격으로 사무장과 협의 후 병원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처분만은 면피하자는 입장 때문이다. 약사회 또한 지난 2009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일제 조사와 청문을 실시했지만, 약사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자진 정리를 유도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 이사는 "자진 정리를 유도, 폐업을 시킨 적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인 고통을 약사만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의·약사들의 고통을 분담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는게 의·약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의료계, 약계, 국회, 정부가 모두 하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빠른 속도로 법안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2011-08-22 16:32: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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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해 약물 부작용 조사 필요"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은 22일 '약물 유해반응 심포지엄'을 열고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반응의 심각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기존 질병의 치료를 방해 하는 등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의약품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 환자에게 최적의 안전한 약제사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병주 식약청 약물감시사업단장은 "미국은 약물유해반응으로 연간 1360억 달러가 소요하고 있다"며 "흡연, 음주, 총기사고 등에 의한 국민보건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의 의약품 안전성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약물감시사업단이 식약청의 지원으로 2009년에 발족됐다"며 "최근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시 아직 저조함을 보여 지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이윤숙 연구관은 "의약품은 시판 허가 단계에서 많은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자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며 "시판 전 연구에서 얻은 정보는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개발 신약보다는 선진 제외국 개발 의약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여건상 안전성 정보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관은 "독자적 의약품안전정보 수집 및 평가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내 자발적 부작용 보고의 활성화나 제반 약물역학 연구의 활성화가 필수적"을 강조했다. 조상헌 서울대병원 지역약물감시센터장은 "최고의 병원은 높은 질의 진료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의료의 관리 또한 갖추어야 하고 여기에는 감염관리와 함께 약물유해반응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윤종태 법무팀장은 약화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의 사례 및 판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중의 하나로 주사 및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약물유해반응위원회 정은희 박사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각 기관간 연계체계가 미흡해 약물유해반응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공공의료기관들을 서로 연계 시켜주는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약물감시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1-08-22 15:27: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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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혐의 의사 319명 구하기 나서복지부가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된 의사 319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22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는 PMS 등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적발된 의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최근 내부 회의를 진행한 의협은 법무법인 로앰과 영진 등 두 곳에 이번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협회는 시도의사회 및 산하 단체에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된 회원 신상 파악을 요구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상태"라면서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 또한 행정조치에 해당되는 의사 회원 신상 명단을 모으고 있다. 의원협회와 공조해 법률 검토 이후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전의총은 구체적인 질문 양식을 마련, PMS 및 랜딩비, 선지급 등 리베이트 형태에 따른 정확한 액수와 지급 방식에 대해 묻고 있다.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집단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법률자문 결과는 향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2011-08-22 12:2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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