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리베이트' 식약청 상대로 소송갈 듯
- 이탁순
- 2011-08-25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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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일동 영풍 등 3개사 "회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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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조치한 복지부에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개월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일부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영풍제약이 식약청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6일자로 1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통보받았고, 한미와 일동은 법적 최고 과징금인 5000만원으로 갈음한 바 있다.
사실 이번 소송은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행정처분 진행과정에서도 리베이트 연루 품목을 인정하지 않아 최종 조치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식약청 행정처분이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곧바로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조치를 내린 복지부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철원 지역 리베이트 사건은 영업사원 개인이 저지른 일임에도 식약청이 회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오래전부터 준비한만큼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들 제약사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대소송도 가능하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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