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병·의원 근절 첫 조건은 의·약사 자정노력
- 이혜경
- 2011-08-22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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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이르면 9월 초 개정법안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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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약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 9월 초 입법 발의된다.
민주당 주승용(정책위 부의장)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의·약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주 의원은 징수 대상자를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 등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법 사무장 병원, 약국에 고용돼 이중·삼중 처벌을 받던 의·약사가 논란이 됐지만,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주 의원은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상정, 상임위 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나라당 신상진 간사와 밀접하게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청회에서 의·약계가 동일한 목소리 내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의 말이다. 사무장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은 어느 누구도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의 횡행은 법안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무장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약사 경우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등 삼중 처분을 받고 있다.
엘리트 집단인 의·약사가 삼중처분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내부고발,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 경감을 논하기 전에 의협과 약사회 스스로 파악해둔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을 신고해야 한다"며 "지역 의·약사회 회원이라고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데, 근절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치과 의사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치과의사협회와 의·약사 협회를 비교했다.
이 변호사는 "의·약계는 치과의사협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며 "잘못을 했으면 협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료계와 약계는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중되는 처벌로 인해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에 대한 척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우선 의협은 지난 2007년부터 불법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다양한 상담을 진행중이지만,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가 아니면 불법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는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적발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 사무장이 아닌, 그를 믿고 따랐던 고용된 의사만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무장병원 고용 경험이 있으면서 삼중 처벌 이후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오성일 원장은 "불법의료센터에서 상담을 맡고 있다"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하지만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되기 전에 폐업을 하던지 적정 가격으로 사무장과 협의 후 병원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처분만은 면피하자는 입장 때문이다.
약사회 또한 지난 2009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일제 조사와 청문을 실시했지만, 약사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자진 정리를 유도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 이사는 "자진 정리를 유도, 폐업을 시킨 적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인 고통을 약사만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법안 개정으로 의·약사들의 고통을 분담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는게 의·약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불법 사무장 요양기관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의료계, 약계, 국회, 정부가 모두 하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빠른 속도로 법안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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