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500만원 이상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최은택
- 2011-08-23 12:56: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일호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료를 5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신상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에 관한 제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계류 중이거나 체납처분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정보 제공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세번 이상 체납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2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3"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4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5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
- 6태극제약 '에프킬라' 정상 판매…정부 승인 제품 공급 지속
- 7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8이유있는 무더기 특허도전…진통 복합제 맥시제식 매출 껑충
- 9CMG제약, 450억 CB 차환…무이자로 숨통 튼다
- 10샤페론, 5대 1 주식병합 추진…기업가치 제고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