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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500만원 이상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최은택
  • 2011-08-23 12:56:50
  • 유일호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건강보험료를 5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신상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에 관한 제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계류 중이거나 체납처분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정보 제공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세번 이상 체납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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