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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혐의 의사 319명 구하기 나서

  • 이혜경
  • 2011-08-22 12:24:50
  • 의협·전의총 등 의료계 단체, 행정처분 법률자문 요청

복지부가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된 의사 319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22일 개원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는 PMS 등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적발된 의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최근 내부 회의를 진행한 의협은 법무법인 로앰과 영진 등 두 곳에 이번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협회는 시도의사회 및 산하 단체에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된 회원 신상 파악을 요구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상태"라면서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 또한 행정조치에 해당되는 의사 회원 신상 명단을 모으고 있다.

의원협회와 공조해 법률 검토 이후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전의총은 구체적인 질문 양식을 마련, PMS 및 랜딩비, 선지급 등 리베이트 형태에 따른 정확한 액수와 지급 방식에 대해 묻고 있다.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집단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법률자문 결과는 향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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