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축건물도 구내시설"…약국개설 불허될 듯
- 소재현
- 2011-08-2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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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보건소, 관내 모 약국 개설 신청서류 반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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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빌딩은 지난 5월 준공된 지상 10층(지하2층) 신축건물로 인근에 위치한 D병원의 진료과와 입원실이 자리잡은 상태다.
24일 서대문구 보건소 담당자에 따르면 약국 개설 신청자에게 서류를 반려, 약국개설 불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소 담당자는 "동욱빌딩 내 약국개설 신청자에게 약국개설 신청 서류를 반려할 예정"이라며 "현재 결제 대기 상황으로 이번주 내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자는 이어 "복지부도 22일 동욱빌딩 내 약국자리는 의료기관 시설안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보건소 역시 의료기관 내로 판단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국개설을 시도한 B약사가 보건소의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약국개설 신청 당시 보건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B약사는 보건소의 입장에 반발, 결국 복지부까지 이일에 나섰던 점 등을 미루어보아 B약사가 보건소의 결정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복지부 답변 내용을 통해 개설 신청자에게 반려 서류를 전달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민원인이 소송을 진행할 상황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지난 5월 구약사회가 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약 3개월만의 시간이 소요, 구약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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