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생동조작 환수소송 보험자 승소 해법있다"
- 김정주
- 2011-08-25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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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법학자 초청 학술대회…'적극적 고의' 입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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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원료합성 파문과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연루된 제약사들과의 법정 공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25일 법학자들을 초청해 내부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제약사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고지의무 위반', 생동조작에 따른 제약사 책임입증 등 원료합성과 생동조작과 관련한 핵심 쟁점들을 되짚고, 공단이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제약사의 '기망행위' 여부와 공단의 '고지의무위반' 쟁점이 팽팽히 맞서 온 원료합성 소송에 대해 연대법대 박동진 교수는 '기망행위'의 세부적 보완에 따라 '고지의무위반'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 규모까지 판가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망행위'는 ▲타사 원료를 사용하면서 자사 원료를 합성한 것처럼 기망한 경우 ▲양도양수로 인해 완제약 허가권이 양도됐지만 양도한 회사가 원료약을 제조하면서 양수한 회사가 특례적용으로 최고가로 받은 경우 ▲원래 특례적용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악의로 등재신청한 경우 ▲선의로 등재신청을 해 허가 받은 후 수입원료로 변경한 경우로 구분된다.
문제는 명백하게 입증된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제외한 '과실에 의한 소극적 기망행위'일 경우는 공단의 '부작위 고지의무'가 전제될 수 밖에 없다.
박 교수는 "제약사들은 소극적 기망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안을 검토해 보면 여기에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급여 진입 시 제약사는 최고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단 고지 후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기망행위자의 명백한 고의 확인과 더불어 설령 소극적으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전제된 위법성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그 위법성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합리적 추론'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며 "휴온스의 손해배상액 판결이 1~3심마다 달라진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대법대 지원림 교수는 생동성시험조작 사건에 대한 시험기관 및 제약사와 공단 간 법적 공방에서 비교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체의약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 교수는 "차액설을 따르더라도 비교대상이 되는 가정적 상태는 '합리적 추론' 범위 안에서 인정돼야 하는데 대체약을 요양급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며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 같은 가정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 교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 생동성시험인데 이 자료를 조작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지 교수는 "신약에 요구되는 19가지 안유 입증 자료대신 제네릭의 경우 생동자료 제출만으로 족한데,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은 안유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런 제네릭들을 '의약품'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를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대법대 정태윤 교수는 생동조작으로 인한 공단 손해의 핵심은 저가약을 고가로 산 것으로 규정했다.
생동성시험 결과가 조작됐다 하더라도 이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현되거나 환자 건강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명백한 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 "예를 들어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사기 사실이 밝혀지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가정하자. 은행은 채무자로부터 1억원을 못받아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속아서' 1억원을 대출해줬다는 부분을 강조하게 된다"고 비교 해석했다.
여기서 핵심은 명백한 위법사실이 들어난 시험기관이 아닌 제약사의 책임 부문이다.
제약사의 책임은 크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계약책임인데, 제약사가 외부 기관에 시험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외부 기관 의뢰는 최소한의 중립적 결과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완전 면책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허위 시험결과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시험 기관에게는 고의의 불법행위 책임, 제약사에게는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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