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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박시, 영국에서 '넥시움' 제너릭 시판 시작인도 제약사인 란박시는 영국에서 ‘넥시움(Nexium)’ 제너릭을 최초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란박시가 판매하는 제품은 20mg과 40mg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e)이다. 넥시움의 영국내 매출은 연간 9천7백만 달러. 50억불에 달하는 전세계 매출을 고려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 넥시움은 아스트라의 ‘크레스토(Crestor)’와 ‘세로퀼(Seroquel)’에 이어 매출 3위를 기록하는 제품. 독일과 스페인을 포함한 다른 유럽 시장에서도 가격이 낮은 제너릭 약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가장 규모가 큰 프랑스 시장에서는 제너릭 판매를 막기 위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2011-09-06 07:34:3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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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표는 무슨 말 하려했을까?노환규 대표는 무슨 할말이 있길래? 경만호 의협 회장의 제5차 공판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 피고인 경 회장의 검찰 심문이 진행되던 가운데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섰다. 노 대표가 "판사님 주간동안 엄상현 기자는..."이라며 피고인 심문에 끼어 들자 재판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관은 "이런 재판 한 두번이냐"면서 착석을 요구했고 피고인 심문은 이어졌다. 하지만 노 대표의 돌발행위는 모든 심문이 끝나고 또 다시 이뤄졌다. "판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라며 노 대표가 일어섰고 재판관은 수 십초 그를 응시하다가 "제가 말 했죠?"라며 한방에 노 대표의 돌발 행동을 저지했다. 대체 경 회장의 재판을 두 번이나 끊은 노 대표는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2011-09-05 06:3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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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과징금 110억원세계적인 다국적제약사들도 국내에서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살포하며 불법 영업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약사들은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접대를 하거나 회식비를 지원했고, 강연료나 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발표는 17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난 1, 2차 발표에 이은 마지막 3차 조사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529억원이며, 적발된 제품의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한 과징금 액수는 총 110억원 규모다. 지난 1차(10개사), 2차(7개사) 과징금 규모 200억원대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한국얀센은 15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2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으로 71억원을 사용, 2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노피는 185억원 리베이트 규모에 과징금은 23억900만원이며, 바이엘은 57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40억원을 리베이트에 사용했고, 15억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씨제이제일제당은 20억원 리베이트 규모에 과징금 6억6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과징금 금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상 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했다"며 리베이트 규모와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에 걸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식사접대 및 회식비로만 들어간 돈이 총 349억원이다.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참석한 의사들에게 식사는 물론 교통, 숙박비까지 전액 지원했다. 심지어 간호사나 병원 행정직원에게까지 스파나 영화관람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료·자문료 방식의 리베이트 지원은 더 교묘했다. 의사들의 판촉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강연료를 차등 지급했다. 강의자료는 제약사가 직접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내외 학회 참가비나 부스 사용료 지급에도 총 43억원이 전용됐다. 더불어 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 PMS)를 전담 의학부서가 아닌 마케팅부서가 진행하며 참여한 의사들에게 19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에게도 부당한 금액이 지급됐다. 물품제공이나 골프접대는 기본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쌍벌제와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은 쪽은 처벌되지 않는데다 약가 인하 대상도 아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검찰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김 과장은 "병원 공개문제는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병원 실명 공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1, 2차 결과 이후에 진행돼 제약사들이 사전 준비를 한 터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며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2011-09-04 12:00:00이탁순 -
"6일 이상 처방 조제료 인하 안돼"…내달 14일 선고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고시처분 일부취소' 선고 기일이 내달 14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는 2일 오후 2시 30분 1차 변론을 열고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 변호인단과 박근희 회장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공단과 김진수(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라 조제료를 방문당이 아닌 구간별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 5~6일치 단기 처방이라도 의약품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를 방문당에서 일수별로 변경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당사자인 박근희 회장은 수시로 바뀌는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불용재고 의약품이 많아지는 등 실제 약국에서 관리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번 개봉한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며 "나라에서 보상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료 등을 통해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순 없지만 의사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처방전을 변경하는 한편 약국은 약가 마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료 마저 깍이는 상황을 맞았다"며 "그렇다면 대체조제 허용이나 성분명 처방 등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피고 변호인은 "의약품관리료에 불용재고로 인한 부분도 포함해 고시가 된 것"이라며 "건정심 당시 조제일수와 방문횟수를 두고 논의를 한 결과 방문횟수로 해야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의약품 절감을 위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스질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로 하느냐 방문횟수로 하느냐는 무엇이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다"며 "약품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여러 안건을 둔것 같으니 꼼꼼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2011-09-02 15:13: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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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받은 경만호 회장의 앞날은?검찰이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21일 예정된 선고 기일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피고 변호인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6개를 모두 인정, 범죄 사실이 입증된 만큼 구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경 회장과 변호인은 "의사 회원들을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했다"며 선처를 호소,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징역형 구형시 의협 회장직 역할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핵심은 경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협 회장직으로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다. 우선 경 회장이 징역형을 구형 받아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회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서 의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경 회장의 경우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인 의사의 자격이 상실된다면 자연스레 회장직도 박탈당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금고 이상의 형은 의료법 제6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에만 해당된다. 결국 경 회장의 이번 사건 죄목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징역형을 구형 받더라도 경 회장이 항소를 하게 되면 남은 임기 기간동안 충분히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 의협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형 정도나 항소심 등 이후 상황을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선고까지 지켜보자"고 조심스레 말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재판 이후 경 회장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다. 확률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남은 임기는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경 회장은 8개월 여의 임기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퇴진 압박에 불신임 투표까지…얼룩진 2년 경 회장은 취임 100일여 만에 등장한 전국의사총연합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로 얼룩진 2년을 보냈다. 회무를 봐야 할 시간에 검찰청, 법원을 전전긍긍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바빴고, 최근에는 전의총으로부터 회장실을 점거 당하면서 출근을 하지 못한 일도 발생했다. 경 회장의 부인이 소유한 요양병원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온갖 퇴진 압박으로 2010년 연말, 경 회장은 전국을 돌며 '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때도 경 회장은 법정에서 진술한대로 "의료계를 위해 뛰었다. 의사 회원을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대외업무추진비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밀려오는 탓에 급기야 지난 4월 열린 5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투표가 진행됐고, 경 회장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난 1년 3개월간 끌고온 횡령 및 배임죄 대한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전의총이 또 다른 건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도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8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경 회장의 임기.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 함께 하루 빨리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협 내부가 정리되길 바라는게 모든 의사 회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풀이된다.2011-09-02 06:44:50이혜경 -
화이자, 닥터 레디스와 '리피토' 제너릭 소송 합의제너릭 약물 생산사인 인도의 닥터 레디스 래버러토리는 화이자의 ‘리피토(Lipitor)’ 제네릭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양사는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소송의 대상이 된 리피토는 10, 20, 40 과 80mg 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피토의 국제 특허권은 이미 만료되기 시작했으며 미국내 특허권은 오는 11월 30일 만료될 예정. 닥터 레디스는 지난 2009년 리피토 제너릭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화이자는 특허권 방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테바와 밀란 역시 화이자와 리피토 제너릭 판매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란박시가 리피토 제너릭 승인을 최초로 받음에 따라 6개월간의 제너릭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현재 FDA가 란박시 공장에 대한 품질 기준 조사를 벌이고 있어 리피토 제너릭 생산이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란박시가 11월까지 FDA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판매권을 다른 제약사에 매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왓슨은 화이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 화이자로부터 승인된 제네릭(authorized generic) 을 오는 11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왓슨이 판매하는 제네릭은 FDA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란박시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2011-09-01 09:15:1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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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제약인, 약가인하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시행과 관련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는 최근 피켓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행사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제약계 CEO와 실무자들만 참석했다는 점에서 여러 아쉬움을 남긴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약협회는 범 의약계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는 한편, 정부 고시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약협회는 31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이사장단 회의서는 무차별적 약가인하와 관련해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매주 1회씩 개최하기로 했다. 제약사 한 CEO는 "지금은 제약산업의 흥망을 가늠하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매주 한번씩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든 방법을 찾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앞으로 범의약계 공동 성명을 추진하고, 8만 제약인 궐기대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펼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시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총력을 다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의 경우 복지부 일괄 약가인하는 장관의 재량권 일탈, 재산권 침해, 소급적용 등으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행위로 인한 개별 기업의 손해가 발생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결의대회와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약가일괄인하 시행과 관련해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2011-09-01 06:44:58가인호 -
검찰, 경만호 회장 징역 2년 구형…내달 21일 선고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31일 제5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경만호 회장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 이날 심문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경 등 6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진행됐다. 1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피고인 심문 이후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집행부나 감사단 등 내부 결의에 의해 이뤄져기 때문에 범죄 사실은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동안 공판을 통해 제출된 녹취록, MK헬스와 월간조선과의 계약서류, 통장 사본, 법정 증언 결과 모두 유죄"라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비자금 조성을 위한 변칙적인 집행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징역 2년형의 구형에 처해야 한다는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마지막 변론 시간이 주어지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자세한 내용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피고인이 의협의 모든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한 일로 회원들을 위한 충정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또는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경만호 회장은 "평생을 살면서 남의 돈을 탐해본 적이 없다"며 감정에 호소했다. 경 회장은 "의료계에 헌신하기 위해 의협 회장이 됐지만, 당선 시점부터 온갖 비방과 집행부 흠집내기를 당해왔다"며 "차기 회장선거를 노린 정치적 행동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왔고, 개인 착복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신성한 법정에서 충정을 받아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3주 뒤인 내달 21일 오전 10시 307호 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2011-08-31 18:05:41이혜경 -
의약계는 광고 전쟁중…정부 정책 불만이 원인이명박 정부 들어 의약단체들의 일간지 광고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그만큼 각 단체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많다는 이야기다.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광고와 단체간 입장차로 인한 광고까지. 신문사 입장에서는 의약단체들이 우량 광고주(?)가 됐다. 광고에 나온 주요 이슈들을 보면 일반약 슈퍼판매, 선택분업, 약가인하, 영리병원 도입, IMS침술, 세금 부과 등이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지역약사회, 각종 약사단체까지 합하면 엄청난 양의 광고가 집행됐다. 약사회는 광고를 통해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더 늘리겠다며 심야 및 휴일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약사회는 광고에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등 약사사회의 숙원사업도 언급했다. 약사회는 똑같은 약만 계속 처방되는 만성질환의 경우 처방전을 재사용하면 국민 불편도 줄어들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광고에서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한다. 병협은 원내 약국을 이용하면 불편 해소, 시간절약, 연간 약 6천억 원의 약제비 절감, 처방·조제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병원 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환자가 조제 받을 약국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의약분업 기획 당시 정부안도 환자에게 조제처 선택권을 부여한 완전 직능분업이었다"면서 광고를 통해 원내약국 부활을 촉구했다. 의협과 한의협은 IMS 침술을 놓고 한바탕 광고전을 펼쳤다. 먼저 한의협은 광고를 통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소송당사자인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IMS로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IMS의 경우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한의협을 정면 비판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현대의학에 기반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약가인하가 불만이다. 제약협은 광고를 통해 "일괄인하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산업기반이 무너져 국민 건강을 다국적제약사들이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약값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제약협은 "일시에 3조원 규모의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기업들은 약 30%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8만여 제약인 중 2만 여명의 실직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영리병원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디치과그룹을 겨낭한 광고이기도 하다. 치협은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의 사례는 이윤추구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등 4개 단체는 수술비에 부과되는 부과세가 문제였다. 단체들은 7월부터 부과되는 5대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는 병의원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수술비에 10%를 더해 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정부가 줄줄이 새어나가는 돈을 잡을 생각은 안하고 국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새로운 세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과의사회도 광고를 통해 일반약을 전환된 히알루론산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의사 처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인공 눈물이 아니라 각결막 치료제로 쓰이는 히알루론산 제제의 경우, 합병증과 심각한 시력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어 안과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안전성을 문제로 미국 FDA는 히알루론산 제제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11-08-30 12:30:46강신국 -
리베이트 도매·약국 20곳 검찰수사·처분 의뢰올해 상반기 실시된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에서 도매업체와 약국 20곳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은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도매업체 22곳, 약국 22곳 등 총 44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내용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조사결과 도매업체 9곳과 약국 8곳의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포착됐다. 또 도매업체 3곳은 허위로 세무처리한 혐의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중 도매업체 5곳과 약국 7곳 등 12곳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도매업체 4곳과 약국 1곳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허위 세무처리가 의심된 도매업체 3곳은 국세청에 넘겼다.2011-08-30 12:29: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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