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진자 조회 법정 근거 불명확"…공단 반박
- 이혜경
- 2011-09-26 23:17: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확한 법적 근거 없는 점 반증한 꼴" 비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수진자 조회 관련 연구 보고서에 대해 공단이 "고유 권한"이라면서 반박 자료를 내자, 연구소는 26일 "일관성 없는 주장"이라면서 반발했다.
최근 공단의 반박 자료에 따르면 수진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지침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공단의 고유권한이다.
지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83조 및 제84조(2005년 급여조사 기본과정), 직원 직무교육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2005년 공단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등을 수진자 조회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일관성 없이 계속 다른 조항을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에 대해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다는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 조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은 지금부터라도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정보 보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진자 조회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와 국민의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협 수진자조회 무력화, 부당청구 일삼겠다는 의도?"
2011-09-22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평 약국 옆 110평 약국…농협하나로마트 상생은 어디에?
- 2도베실산 5년 새 5배↑…빌베리 빈자리 채웠지만 재평가 위기
- 3'다이소 건기식 사건' 공정위 심의 다시 지연…한숨 돌린 약사회
- 4대웅제약 앞 300명 집결…"거점도매 철회하라" 유통업계 시위
- 5듀피젠트가 바꾼 아토피 치료...질병수정 가능성 부각
- 6씨투스 제네릭 공세 가속화...우판권 풀리자 8개사 가세
- 7이제영 부광 대표 "품절 대응에 영업익↓…6월 유니온 인수 마무리"
- 8"동반진단이 연 치료 기회…난소암 진단 패러다임 변화"
- 9부광약품, 1Q 성장세 주춤…영업익, 전년비 63% 급감
- 10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독점 아닌 품질·공급 안정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