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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진자 조회 법정 근거 불명확"…공단 반박

  • 이혜경
  • 2011-09-26 23:17:31
  • "정확한 법적 근거 없는 점 반증한 꼴" 비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수진자 조회 관련 연구 보고서에 대해 공단이 "고유 권한"이라면서 반박 자료를 내자, 연구소는 26일 "일관성 없는 주장"이라면서 반발했다.

최근 공단의 반박 자료에 따르면 수진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지침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공단의 고유권한이다.

지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83조 및 제84조(2005년 급여조사 기본과정), 직원 직무교육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2005년 공단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등을 수진자 조회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일관성 없이 계속 다른 조항을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에 대해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다는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 조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은 지금부터라도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정보 보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진자 조회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와 국민의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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