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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약외품 전환 근거 부족…11월 변론재개

  • 소재현
  • 2011-09-27 12:22:50
  • 약사들 "의약품으로 사용" VS 복지부 "부작용 건수 미미"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외 65명의 약사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한 '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첫 변론에서 법원이 법률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재변론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김승렬)는 27일 1차 변론을 열고 약사측 법무법인 한반도 이경근 변호사와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 복지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약사측과 복지부는 48개 의약품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이 타당한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약사 측은 48개 품목은 당초 의약품으로 인정돼 처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의약외품 전환으로 남용의 우려, 약물 중독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약사측 대리인 이덕기 변호사는 "기존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갑자기 의약외품으로 전환 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부작용 보고 건수가 미미하고, 약사들의 약물중독 등의 주장은 너무 과하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대리인 이경권 변호사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국민건강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물중독 등은 너무 과한 판단이 아니냐"고 말했다.

양측의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재판장 김승렬)는 법률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11월 4일 다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김승렬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첨예한 부분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약사들과 복지부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재판장은 이어 "약사측은 고시로 전환 된 품목이 무엇이 문제이며, 의약품으로 남아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와 실례를 제시하라"며 "복지부 역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재판장은 "오는 11월 4일 다시 변론기회를 줄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재판부를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변론자리에서 약사측 이덕기 변호사는 피고에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공청회, 자문회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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