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넘어졌으니 손해배상하라"…약국 날벼락
- 소재현
- 2011-09-23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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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남아 빗물에 넘어져 골절…약국에 수백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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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약국을 방문한 손님의 아이가 약국 출입문 근처에서 넘어지자 이 손님이 약국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보면 지난달 B씨는 3살배기 아들과 A약사의 약국에 방문했다. 조제된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가려던 B씨의 아이는 출입문쪽에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오전중 잠시 내린 비가 화근이 됐다.
아이가 큰소리를 내며 울자 약국직원이 달려나와 B씨와 아이를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확인결과 오른쪽 정강이 골절상이었다.
소식을 접하고 달려온 B씨의 남편 C씨는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전했고 이들은 다른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다.
그날밤 A약사는 C씨에게 당일의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며칠 후 C씨는 "수백만원 아끼려다 어떻게 되나 보자. 소송을 걸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러한 사실은 C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절차를 물어보는 글을 게재하면서 밝혀졌다.
C씨는 게재글에서 약국이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 스스로 과실을 인정 하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우겨 영업정지나 손해를 입힐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사건발생 후 기자와 만난 A약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료비는 배상하면 그만이지만 C씨가 욕설과 협박성 전화를 걸어오는 등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에 힘이 든다는 것이다.
A약사는 "아이의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CCTV영상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아이 엄마 B씨는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오전에 내렸던 비가 일찍 그쳐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지 못했다는게 A약사의 주장이다.
A약사는 "C씨로부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폭언을 들었다"며 "금액 요구에 불응하자 마치 (본인을)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워 억울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A약사는 이어 "약국을 운영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C씨가 소송을 건다면 진실을 담은 CCTV영상이 있는만큼 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약사의 주장은 실제로 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책임 전부를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A약사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주의의무 과실이 유리하게 작용되고, 업무관리상 주의의무 과실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부모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모 역시 그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약국이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부모의 부주의도 인정돼 일정부분 과실상계로 감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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