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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추산액 '엉터리'…"피해 안 볼수도 있었다"

  • 이탁순
  • 2011-09-27 12:25:28
  • 복지부 국감, 허가-특허연계 도입 비판…대책도 전무

임채민 복지부 장관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체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규모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피해방안도 없이 미리 약사법 개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 피해를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피해규모를 축소 발표하는데다 피해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남희석 변리사는 "정부의 피해규모 산출안은 자동유예기간(오리지널사의 소송제기로 후속 제네릭의 허가신청 자동 연장기간)을 9개월로 하고 있는데 반해 약사법 시행령에는 12개월로 돼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3~5배 정도 피해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에버그리닝(다국적사의 특허연장 전략)으로 인한 피해 등을 추가하면 FTA 체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액을 정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리사와 함께 나온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도 "추가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유예됐기 때문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예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었다"며 "페루와 콜롬비아는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아예 협상안에서 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특허 연계법안이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곽 의원은 "미국에만 적용하게 되면 국제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EU에 적용되지 않도록 차단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피해규모 산출 공개는 여러차례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공개여부가 적정했는지는 관계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EU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법칙상 미국에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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