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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이칸, 매각 추진위해 아밀린에 소송 제기아밀린의 3대 주주인 칼 이칸은 자신이 벌이고 있는 위임장 투쟁을 아밀린이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밀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칼 이칸은 여러 개의 제약회사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아밀린이 BMS의 주당 22불, 35억불에 달하는 인수 제안을 거부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칸은 아밀린이 이사회 후보의 사전 정보를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칼 이칸은 주주들이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아밀린은 쌍방에 이득이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아밀린의 이사회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아밀린이 지난 2월 BMS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는 50% 이상 급등한 주당 25.84불을 기록하고 있다. 이칸은 지금이야 말로 회사를 매각할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칸은 지난 3월 아밀린의 이사회가 BMS의 인수제안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당 15.62불에 1300만주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고 공격했다. 또한 이칸은 아밀린의 CEO에게 30만주의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2012-04-10 08:35:5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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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급여신청 제네릭 15일 등재…2월분은 내달 1일정부가 올해 1월 급여결정 신청된 제네릭 급여 개시일을 오는 15일로 앞당기기로 하고 등재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2월 신청분은 예정대로 내달 1일 고시에 반영된다. 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심평원에 약제결정 신청서가 접수된 제네릭들의 급여목록 등재를 오는 15일자로 시행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약가 집단소송과 감사원 감사가 일단락되면서 보험등재 업무가 정상화된 데다가, 마케팅 차질을 우려해 조기 등재를 건의한 제약사들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복지부는 또 2월 신청분은 보름간 시차를 두고 예정대로 내달 1일자로 고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새 약가제도 시행과 집단 약가소송 대비,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등재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1~2월 급여결정 신청된 제네릭들은 불가피하게 5월 1일로 등재시점을 미루기로 했다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약가 집단소송 가능성이 해소되고 감사원 감사가 일단락되면서 등재업무가 정상화되자, 제약사들의 편의를 위해 등재업무를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3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차질없이 급여 등재가 이뤄질 전망이다.2012-04-10 06:44:50최은택 -
"1년 약값만 5억원"…환자들 비명소리 어떻게 할까한독 "667만원 이하 안돼" vs 공단 "30% 더 깎아라" 격주 3바이알 사용…한달 4000만원 훌쩍 약제급여조정위원회(급여조정위)가 오늘(10일) 소집됐다. 지난해 2월 3기 조정위원들이 위촉된 이후 처음이다. 이 위원회를 불러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희귀질환자들의 비명소리였다. 1년 약값만 5억여원.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PNH) 환자들에게 급여조정위는 마지막 비상구다. 9일 복지부와 환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급여조정위 3기 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PNH치료제 '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 급여 조정을 위해 처음 소집됐다. 이 위원회는 이날 상견례를 겸해 위원장을 호선하는 데서부터 첫 회의를 시작한다. 의제는 녹록치 않다. 급여조정위에 올라오는 약제들 자체가 그렇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이 결렬된 필수약제만이 급여조정위 테이블에 오른다. 결렬이유는 100% 약값 때문이다. 환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건강보험 재정은 여유가 없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급여조정위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 첫 조정대상이었던 이른바 슈퍼글리벡 ' 스프라이셀'은 제약사의 양보를 얻어내 적절한 가격조정이 이뤄졌다. 환자단체가 약가인하 조정 신청을 제기해 논의했던 ' 글리벡' 약가인하 조정결정은 약가소송에서 패해 권위에 흠집을 입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후에도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 뮤코다당증치료제 '마이오자임', 폼페병치료제 '나글라자임' 등이 급여조정위를 노크했다. 약제마다 결론은 제각각이었다. '솔로리스'는 이렇게 급여조정위에 올라온 6번째 약제다. 문제는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논란은 '솔리리스'가 전세계에서 팔리는 의약품 중 가장 비싸다는 데서 출발한다. 실제 국내 비급여 판매가는 바이알당 700만원, 환자들이 격주 3바이알을 사용하니까 한달이면 약값만 4200만원에 달한다. 1년이면 어림잡아 5억원을 웃도는 막대한 돈이다. 그것도 일정기간 투약하면 질병이 치료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질환치료제처럼 계속 주사해야 한다. 현재로써는 매년 5억원을 지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건강보험공단과 한독약품간 요구가격 차는 현저하다. 이 약의 개발사는 미국의 알렉시온. 이 회사는 국내 보험등재가 마지노선을 바이알당 667만원으로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한독약품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차 전세계에서 가장 싼 공급가격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른바 '글로벌 프라이스'를 지키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노림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격에서 30%를 더 깎으라고 요구했지만 양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2월말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따라서 급여조정위의 조정은 667만원과 467만원 사이에서 출발해야 한다. PNH환우회 관계자는 "솔리리스는 혈액투석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대체할 유일한 치료제다. PNH환자는 전국에 250여명 규모로 추정되지만 허가사항 상 당장 이 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30~4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연간 150억원의 재정과 수십명의 환자들의 목숨을 맞바꾸는 문제"라면서 "급여조정위는 환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라며 관심을 촉구했다.2012-04-10 06:44:46최은택 -
대구시약, 마약류 관리 등 연수교육 실시대구광역시약사회는 8일 동구문화체육회관 대공연장에서 '2012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마약류 관리'(대구시 보건정책과 김학순 사무관), '지방과 약국경영'(대한약사회 연수교육위원인 김성철 약박학사), 세계화전략 연구소 이영권 소장의 명사 초청 특강 등이 있었다. 이밖에 임현수 팜택스 대표이사 겸 공인회계사의 약국세무회계와 관련한 강의가 이어졌다.2012-04-09 22:17:45이상훈 -
SSRI계열 신경정신과 처방 주장한 교수 '무죄'지난해 국회 공청회에서 항우울제 중 ' SSRI'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의 부당성을 주장한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모 교수의 발언이 신경정신과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는 4일 지난해 정신과 의사들이 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업무 방해 및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청구 모두 기각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11일 국회 공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교수는 "뇌졸중 환자, 치매환자, 파킨슨 환자는 다 활동이 불편한데 약(SSRI) 하나 탈려고 (정신과 가야 한다)"라며 "이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아니고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데 왜 정신과를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SSRI계열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신과 이외 타과에서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고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아닌 신경과 전문의 또한 기간 제한 없이 SSRI계열을 처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과 진료 환자를 정신과에 보낼 경우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 약을 추가, 환자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등의 발언은 정신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김 교수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의 남발로 점점 서로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집단 상호간의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키게 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법원은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말은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전국의 813명의 정신과 의사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했다. 법원은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 정신과라는 발언의 주체는 환자들로 환자의 생각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SSRI계열 고시의 부적당함을 지적한 김 교수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2-04-09 06:44:47이혜경 -
노환규 당선자, 시도회장 소집…"만성질환제 거부"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원회는 9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4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대응 방침을 정했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 건정심 통과 이후, 노환규 당선자가 의협회장 출마를 결심한 만큼 만성질환관리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뤄졌다. 회의 이후 이용진 출범준비위원은 "시도의사회장단 모두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다"며 "의사 회원 80% 이상 거부 의사를 갖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단결해서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위원은 "환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평소대로 진료하라"면서 "환자가 만성질환제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혜택에 비해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밝혔다. 회의 결과 만성질환관리제로 인한 환자의 할인 혜택은 연간 5000원~1만원 수준이라는게 출범준비위원회의 주장이다. 65세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출할 때 방문당 2760원의 본인부담금이 1840원으로 920원 줄어들지만,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경우 1~2달에 1번 정도 의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최대 1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면서 '본인부담금 과당청구' 등으로 신고하거나 소송하겠다고 하면, 의협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가 이미 만성질환관리제 불참 및 의료계 대응 방안에 대해 로펌에 의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로펌 의뢰 결과는 말할 수 없지만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회의를 통해 만성질환제 불참 이유로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 잔존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 ▲보건소 개입 여지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질평가(P4P)를 통한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등을 주장했다. 노 당선자는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 자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선택과 등록 절차를 없애고 모든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위원회 참여 거부 ▲분쟁조정법 참여 거부 등이 논의됐다.2012-04-09 06:4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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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생한 의료·약화사고부터 조정·중재 개시오늘(8일)부터 발생한 의료사고와 약화사고에 대해 환자나 보건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에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소송은 1심까지 평균 2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조정.중재는 최대 120일내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시간.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4대 국회에서 처음 입법안이 제출된 이후 23년만이다. ◆의료사고 범위=조정.중재 신청대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을 포괄한다. 병의원과 한의원은 물론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대상은 법령이 발효된 오늘(8일) 발생한 의료사고부터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도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정중재 절차=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개시된다.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된다. 신현호(변호사) 조정위원은 보건의료인의 거부 가능성에 대해 "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은 인과관계, 과실유무 등을 따져 감정을 실시한다. 감정부는 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요양기관이 감정단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현호 조정위원은 "향후 과태료 뿐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 등도 병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정이 완료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정결정이나 중재판정을 내린다.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조정이 성립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조정.중재 신청 전에도 가능하지만 소송과 조정.중재 신청을 병행할 수는 없다. 신현호 조정위원은 "미국의 통계를 보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가는 확률은 약 10%"라고 말했다. ◆손해배상대불제도=보건의료개설자가 조정.중재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환자에게 늦게 지급할 경우 의료중재원이 대신 지급한 후 해당 요양기관에 구상하는 제도로 오늘부터 시행된다. 대불금 초기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한다. 이후에는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다. 대불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심사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와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이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3 비율로 분담한다. 의료기관 실부담액은 분만건당 2862원으로 알려졌다. 적립된 재원은 의료중재원이 직접 환자에게 지급한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산부인과가 분만시설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산부인과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진료환경 개선 등 각종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또한 "분담비율의 적정성 여부 등은 3년 후에 재검토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처벌특례제도=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내년 4월 8일부터는 피해자(환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특례가 마련됐다.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중과실이나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시켰다. 김 국장은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 개원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실시된다.2012-04-08 12:00:38최은택 -
의료소송 1심까지 평균 26.3개월...환자·의사에 고통의료사고 분쟁은 그동안 소송시간 장기화와 비용과다,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소송 제기건수는 2000년 519건에서 2010년에는 871건으로 늘었다.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미해결건수를 포함하면 2000년 722건, 2008년 1062건에 달한다. 또 의료소송은 1심까지 평균 26.3개월이 걸릴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비용도 변호사비용 500만원 이외에 성공보수의 10~20%를 수수료로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 의사 등 보건의료인도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환자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150건의 '의료사고 상담센터'의 법원판결문 등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추정한 결과,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해결까지 평균 6년3개월이 소요되고, 의료사고로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하면 9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에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한쪽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미성립시 소송 등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재는 당사자가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가능하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500만원일 경우 2만2000원, 1000만원 3만2000원, 5000만원 11만2000원, 1억원 16만2000원으로 금액에 따라 부담액이 커진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23년간의 질곡을 거쳤다. 14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의결되지 못했다. 이어 15대, 16대, 17대, 18대까지 새로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입법안과 청원안이 제출됐다. 15대 때는 형사처벌특례제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 16대 때는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 의료보상에 대한 관계부처의 반대, 17대 때는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 등이 발목을 잡았다.2012-04-08 12:00:16최은택 -
밀란 "테바 '프로비길' 제네릭 독점권 부당하다"밀란은 미국 FDA가 테바에 수면제인 ‘프로비길(Provigil)'의 제네릭 판매 독점권을 부여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테바는 FDA가 프로비길 제네릭에 대해 180일간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는 최초로 승인된 제네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여해 오던 것이다. 그러나 원제조사인 세팔론을 테바가 2011년 인수함에 따라 프로비길의 경우 상황이 다른 상태이다. 밀란은 테바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란은 콜럼비아 지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비길의 2011년 미국내 매출은 11억불. 제네릭 프로비길의 경우 테바에 2-3분기중 약 5-6천만불의 이윤을 더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한편 FDA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2012-04-07 09:40:5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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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정당한가…내달 4일 판결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는 정당한 것일까? 제약업계를 옥죄는 대표적 제도인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의 정당성 여부가 내달 4일 법정에서 가려진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6일 한국휴텍스제약이 청구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변론을 마무리짓고 5월 4일 오전 10시 판결선고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먼저 열린 구주제약 및 영풍제약 청구소송 최후변론에서는 선고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내달 4일을 기점으로 다른 재판의 판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변론에서는 따로 PT(프레젠테이션) 구술변론을 펼치지는 않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국휴텍스제약 변호인은 변론을 끝내고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번 사건은 철원의 작은 보건소에서 일어난 리베이트 사건만 갖고 약가인하 조치를 내린다는 게 적정한 건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리베이트를 준 곳뿐만 아니라 안 준 곳도 고려가 돼야 하는데, 당시 조사에서는 전체 처방의 1%도 안 되는 철원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리베이트가 지급된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하는 점도 쟁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 측은 이번 제도가 리베이트 근절 목적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PT에서 복지부 대리인은 "이 제도의 취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재정을 통해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약사 주장처럼 약가의 상한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었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이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존폐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18일에는 종근당의 변론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사들의 변론도 결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 판결을 접할 것으로 보인다.2012-04-07 06:45:4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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