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분회, 박카스 의약외품 취소소송 패소
- 이상훈
- 2012-04-20 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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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약품·외품 기준 애매…시대적 흐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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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표준 제조 기준 고시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20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기준은 고정정인게 아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근희 강동구약 회장은 "법원 판단대로 라면 모든 의약품이 외품으로 전환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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