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5월 일반카드 마일리지 신고 '어쩌나'
- 김지은
- 2012-04-20 12:19: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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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카드 포인트 과세 쉽지 않아…"구매전용카드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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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카드 마일리지를 과세 대상으로 책정하면서 종소세 신고 시 의약품 구매전용·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일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에 사용한 카드 마일리지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불성실로 가산세, 소급적용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일선 약국들은 개인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발생한 마일리지의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궁금점이 커지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개인 신용카드라도 의약품 결제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구분해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지난해 세무사가 개인 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발생한 마일리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넘어갔다"며 "법률에서는 모든 의약품 결제 마일리지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발표한 만큼 향후 문제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약국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는 필수로 마일리지 부분을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 신용카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신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조은 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도 "일반 개인카드 마일리지는 다른 소비들과 혼재돼 있어 구분이 힘든 만큼 약국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며 "단, 의약품 구매만을 통해 발생한 마일리지가 1000만원을 넘는다면 향후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도 의약품 결제로 발생한 모든 마일리지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개인카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결제만 따로 구분해 과세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는 개인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한 마일리지의 과세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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