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본회의서 처리한다는데…정부, 연일 강공
- 최은택
- 2012-04-23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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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법안 18대 회기 내 처리" 여론몰이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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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관계자와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진통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계류 중인 민생법안 60여개를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18일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를 공개 표명하면서 야당에 압박수를 던졌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약사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여개 쟁정법률안 우선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는 것으로 '황 원내대표의 직구'를 맞받아쳤다.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 18일 전격 이뤄졌다.
18대 국회 회기내 민생법원 처리요구는 최근 들어 청와대와 정부 요로에서도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MB 입법 처리 회기내 처리를 주문했고, 다음날인 1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하라고 국무위원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상한 것은 여야가 60여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이후인 지난 2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또다시 약사법과 112법 등의 18대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나선 점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도 같은 날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민생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가 약사법 통과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아직 (민생법안 처리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국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야당 측 한 관계자는 "당 대표단이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 같다. 식물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민생법안을 폐기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약사법 등이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 정부의 노파심은 의결정족수 미충족을 염려해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법은 이미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 20일에는 대구공군기지(K2) 이전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좌초되기도 했다.
24일 본회의와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등원하지 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여야 대표단 합의도 의미가 없어진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18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낙선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으면 법률안들은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한편 국회는 정의화 부의장 명의로 20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냈다. 여야 합의로 24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적이지만 법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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